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의사 (문단 편집) == 직역 간의 다툼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한의학/논란 및 비판)] * [[의사]]: 기본적 패러다임 문제, 한의학, 의사의 침 사용([[IMS]])[* 근육 내 자극 치료법. 주사기, 바늘, 침 등을 사용해 근육 내에 자극을 줘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척추]] 등의 만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활용한다고 한다. [[http://www.imskorea.org|대한 IMS 학회]]]에 대해 오랜 법정 공방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에서 다룬다. 2014년 11월, IMS(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을 빙자해 침술행위를 한 정형외과 의사 A씨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천연물신약 문제, 의료기기 사용 등 * [[약사]]: 92년 이래로 지속한 한약분쟁, 한약 조제약사 * [[한약사]]: 한방의약 분업 문제 * [[침구사]]: 독립 침구사법 시도 * 무허가 업자 보건의료계에서의 독특한 위치 때문에 업종 영역을 놓고 싸우는 상대가 많다. 특히 의사와의 갈등이 깊은데, 두 직역의 다툼과는 별개로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들은 항상 존재해왔으며, 실제로 [[한국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복수면허자들만의 협회]]도 갖추고 있다. 과거에는 복수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의원이나 한의원 중 하나만을 표방해야 했고 진료수가 역시 둘 중 하나로만(!) 청구가 가능했는데 이것이 사라지며 표방도 자유로워지고 수가도 두 부분 모두 청구할 수 있게 제도가 변화했다. 중국의 경우 의사가 중의(중의사), 서의(양의사), 중서결합의로 나뉘어있는데 구분 없이 서로 진료가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