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의사 (문단 편집) === 병역 === 한의사는 한방 전문의가 아닌 이상 대부분 졸업 후 [[공중보건의사|공중보건의]]로 간다. 2015년 11월 이전에는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에 배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1월 이후에는 도시지역에도 한의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함에 따라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한의사 배치가 의무화되었다. 보건소의 한방진료는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터라 어느 자리에 가든 편한 자리가 많고 위치를 기준으로 배치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한방 전문의 수련을 마친 이들은 8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육, 해, 공으로 분류되어 각 군 [[의무부대|의무대]]나 [[국군병원]] 등에 한방 [[군의관]]으로 배치되고 있다. 즉 한방 전문의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인 경우 공보의로 일하게 되며, 한방 전문의 중 군의관으로 근무하기 부적당한 경우 또는 한방 군의관 TO가 없을시 공보의로 배치된다. 전체 군의관 중 한방 군의관의 비율은 2~3%로 극소수이다. 대개 한방 과장으로 군 병원당 한 명씩 배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운없게도 극소수로 그 2~3%의 한방 군의관중 군병원이나 의무대도 아닌 일반 부대 의무실로 자대배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한의사는 양약을 처방해줄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후송을 보낼수밖에 없다. 치과 군의관과 한방 군의관은 일반 군의관과는 달리 야간 당직 근무를 세울 수 없는 것이 공통점이다. 둘 다 특성상 응급실 근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심지어 당직사관으로도 투입되지 않는다. 단 사단의무대 규모에선 한방 군의관도 야간 당직을 서는 경우가 있으며 치과 군의관은 대개 콜 대기 형태로 근무를 한다. 한방군의관이 되는 방법은 한방 전문의 수련시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쓰면 군의관 자원으로 병무청에 등록이 된다. 이후 수련 기간 도중 취소가 절대로 안 되고, 수련을 중도 포기하면 공보의로 익년에 바로 차출된다. 공보의와 군의관 외에도 신체 등위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치는 경우도 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해결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병역법]] 제37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인턴, 레지던트 과정 중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자연계(기초의학, 기초치의학, 기초한의학, 보건학 포함)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처음부터 자연계 대학원에 진학해 박사과정 혹은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