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의사 (문단 편집) == [[전문의]] 제도 == [include(틀:임상한의학)]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2000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47|출처]] 한의사 전문의제도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보다 먼저 시행됐다. 고대에도 침구의와 탕의가 구분된다거나, 외과의와 내과의가 구별된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었다. 제도가 만들어지자마자 논쟁이 시작되어 2015년에도 끝나지 않았다. 이 전문의라는 것은 의사의 위신과 수익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의사 전문의제도를 처음 시행할때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한의사 전문의를 누가 트레이닝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즉 전문의가 아닌 교수가 전문의를 양성해낼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이러한 상황의 교수에 한해 자격시험을 치른 뒤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자는 안이 제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가 전문의 과다 배출의 나쁜 선사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극렬했고, 최초로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된 교수들이 시험장에 입장할 수 없도록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결국 시험은 치러졌고, 당시 학생들과 교수들은 서로를 경쟁자라고 생각하게 되어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이후에 전문의 로컬 표방금지[* 광고시 전문한의사 라는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한 규제.]라는 내부 정책이 헌법 재판소에 회부되면서 이를 개선하도록 지시받았으며, 몇 년이 지나도록 갈등이 이어지다 2010년대가 되어서야 로컬 표방이 허용되면서 갈등이 줄어들었다. 다만, 오히려 치료범위의 축소 때문에 로컬표방을 꺼리는 전문의들도 존재한다. 한의사전문의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반수련의는 1년, 전문수련의는 3년을 수련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한방내과에는 총 5가지 세부전문과목이 있다. * 한방내과 Korean Internal Medicine * 한방간계내과 Liver System * 한방심계내과 Cardiology and Neurology * 한방비계내과 Digestive Diseases * 한방폐계내과 Lung System * 한방신계내과 Nephro-Endocrine system * 한방부인과 Korean Obstetrics & Gynecology * 한방소아과 Korean Pediatrics * 한방 신경정신과 Korean Neuropsychiatry * 침구과 Acupuncture & Moxibustion *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Korean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한방재활의학과 Korean Rehabilitation Medicine * 사상체질과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