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의병리학 (문단 편집) === [[메르스]] === 대한한의사협회는 2015년 6월 11일 “메르스와 비슷한 호흡기증후군 사스(SARS)의 경우 서양의학과 중의학(한의학) 치료를 병행했더니 치료율이 높아지고 사망률을 낮췄다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가 있을 정도로 한의학 치료가 인정을 받았다”며 “뚜렷한 메르스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사스의 치료 사례를 참고해 메르스에도 한의학 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의학에서는 사스, 메르스 등 중증호흡기감염질환을 상한(傷寒), 온병(溫病)으로 분류한다. 치료는 질병 진행 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한약 처방을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는 “한약 처방전은 WHO보고서에 담긴 12개의 임상연구 중 9편에 상세히 서술돼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다”며 “한약 투여로 인한 효과는 증상 개선, 폐의 염증 감소, 산소 포화의 개선, 면역기능 활성화, 스테로이드 사용 감소, 사망률 감소 등이 보고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 한약을 처방한 임상연구들을 분석한 코크란 리뷰의 결론은 이러하다. 사스에서의 한약 처방이 사망률 감소에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증상 감소에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르나 연구 설계의 문제/비뚤림 등으로 효과의 입증은 되지 않는다는 것. [[http://m.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86|부산대 한의전 기고]] 논문 출처는 이러하다.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14651858.CD004882.pub3/abstract|영문]] [[http://www.cochrane.org/ko/CD004882/seoyangyihaggwa-byeonenghanungyag-chinese-herbs-yi-jungjeung-geubseong-hoheubgi-jeunghugun-sars-ciryo-hyogwa|한글판]] 다음은 어느 [[한의사]]가 언론에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77120&path=201506|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완벽한 치료제는 우리 스스로의 몸이다. 한의학에서는 병에 대한 접근 자체가 바이러스 자체를 사멸시키기보다는 바이러스 활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각종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 소변곤란, 조직 손상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소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바이러스 질환이 창궐하는 시기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의학에서는 메르스 같은 경우를 온열병으로 보는데 진액이 고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다른 한의사 (한의학 박사)가 언론에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64572|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사스, 메르스 등의 코로나바이러스는 온병(溫病)으로 본다. 기존의 연구된 논문을 살펴보면, 한약재로는 고련피, 승마, 단삼, 감태, 오리목, 신선초, 음양곽, 대황, 목단피, 어성초, 호장근, 연교, 금은화, 황백, 황금, 초과, 청호, 애엽, 시호, 방풍, 목향 등의 다양한 한약이 사스에 대해 RNA 복사억제 또는 단백질 분해효소 저해 등을 통해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한의사는 이런 약재가 100% 똑같은 효과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열을 식혀주고, 설사, 복통을 멎게 하고, 기혈을 소통해주는 한약 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에 주로 나타나는 심한 열, 해수, 흉민, 복통 설사 등의 증상에 사용하는 약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엇보다 개인위생과 예방을 통해 감염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