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외약품 (문단 편집) === [[대마초#의료용 대마초|의약품으로서의 대마]]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__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__ (중략)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__(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__ (이하 생략)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EC%A0%9C3%EC%A1%B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③ 법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ㆍ제조[제제(製劑)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마를 수입ㆍ매매하는 경우 가. 「약사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장]]이 인정하는 '''{{{#red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나.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환자가 센터에 수입하여 판매할 것을 요청하는 '''{{{#red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4. 환자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센터가 수입하는 '''{{{#red 의약품으로서의 대마}}}'''가 필요한 경우 5. 환자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red 의약품으로서의 대마}}}'''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협의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에서와 달리 금지 조항에서 예외 형식으로 추가를 하였다. 즉, 협의의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서와 달리 특정 조건을 만족해도 대마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