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약재 (문단 편집) == 한약재의 유통과 품질 == 한약재 일부는 같거나 유사한 한약재 이름으로 전혀 상관없는 분류의 식물이 유통되기도 하므로 비록 [[전문의약품]]이 아닌 종류라도 일반인은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목통의 경우 관목통이라 하여 신장에 독성을 나타내는 식물이 유통된 경우도 있었고, 방기의 경우 원래도 주의해야 하는 약재이지만 광방기라 하여 독성식물이 유통된 경우가 있었다. 전부 유통업자들의 장난질.][* 천호식품의 백하수오 사태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이엽우피소는 중국에서는 잘 구분되지 않고 유통되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어른의 사정]]으로 오히려 본품이 아닌 대체품만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수입국과의 교역 문제, 국산 농가 보호 등의 문제다. 특히 중국의 경우 땅이 넓다보니 다른 식물을 지역에 따라 같은 이름으로 부른다던가(백수오-이엽우피소 문제. 산동지역에서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라고 부른다), 비슷한 식물인데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종이 분포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어 유통 시장이 매우 혼란해서 더 심한 편.(독이 있는 식물이 잘못 유통 되는 경우는 십중팔구 이런 경우를 가장해 몰래 끼워팔기 하는 것.) 그나마 국가 차원에서 많이 지원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는 베트남, 태국 등에서 계피, 용안육, 기타 향신료 종류나 열대나무의 수지류 등의 가공법이나 수출에 관여하는 경우 등이 있고, 최근에는 동유럽에서도 한약재의 수출이 시작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녹용의 원조 수출국. 일본의 경우 제약회사가 중심이 되어 한약 시장에 장악력이 높은 편. 가장 끗발 떨어지는 게 한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는 실제 유효성분이 다른 식물을 국산 표준으로 삼는 바람에 한의사들이 알아서 외국산 약재를 구하거나 외국 품종을 국내에 위탁 재배하는 형태로 가는 경우까지 있을 지경. 최근에는 유럽이나 아메리카 쪽의 허브 관련해서도 민간차원이지만 상호교류가 미미하게나마 생기고 있다.] 한약재들은 현재의 한약재 관리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일정한 규정에 따른 포장없이 유통되었다. 물론 이에 따라 원산지나 생산 채취시기, 유통기한 표기 없이 유통되었다. 농민이 생산한 한약재를 판매업자들이 사들여 일반 농산물과 같이 특별한 품질검사 없이 단순 가공,포장하여 판매해왔다. 식약처는 한약재 중에 오랜 기간 밥상 위에 올랐고, 섭취 후 부작용이 적은 품목들을 골라 ‘식약공용한약재’로 구별해 유통과 판매를 장려하고 있다.[* 부자, 마황 등 잘못 쓰면 위험한 한약재들은 당연히 식품으로는 불가하여 의약품용 한약재로만 유통되어 한방의료기관에서만 사용된다.] 이 목록에 있는 한약재들은 농가에서 직접 단순포장하여 식품용 한약재로 유통되기도 하고, 제약회사에서 산지에서 사들여 식약처에서 정한 의약품 품질 검사를 거쳐 포장되어 의약품용 한약재로 유통되기도 한다. 즉 같은 인삼,황기,대추,감초...라도 이원화되어 유통된다. 일반 소비자가 삼계탕집에서 먹는 삼계탕 속의 인삼, 대추나 집 앞의 마트에서 바로 사는 인삼, 대추는 식품용한약재일 확률이 높다.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쓰는 인삼, 대추는 법에 따라 좀 더 품질관리가 된 의약품용 한약재만 쓰게 되어 있다. 서울 제기동, 경북 영천, 충북 제천 등 전통약령시에서 일반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한약재는 원칙적으로 식약공용 한약재만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가능한 한약재도 따라서 식약공용 한약재 목록에 있는 것만 사용 가능하다. [[파일:sygyhyj.jpg]] 정부의 의약품 한약재 관리 정책 역사를 살펴보면, 1994년에 보건복지부는 식약청(현.식약처)에서 규정한 위해물질 검사 등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약재만 사용토록 하고 그러한 한약재를 일정한 규격의 포장을 하여 그 포장에 약재이름, 공급자,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검사년월일,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기한 '한약규격품'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한약재 생산 농가와 유통,판매 업체들이 새로운 제도에 충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자가규격품', 즉 품질검사 의무없이 단순,가공 포장한 한약재 제품을 유통시키는 것을 허용하여 왔다. 즉 한약재 자가규격제는 농업인이 자체 생산한 한약재를 농가 단위 또는 판매업체가 단순 가공·포장해 판매할 것을 허용키로 한 제도다. 그러나, 일부 한약판매업자들이 자가규격제를 이용하여 저가의 불량 수입식품 한약재를 불법으로 들여오고, 원산지 위변조와 더불어 품질검사 없이 단순 가공,포장,판매함에 따라 잔류농약, 중금속 검출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한약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저하되고 한의약 산업의 위축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4월부터 모든 한방의료기관(한의원,한방병원,한약국 등)에서 500여개가 넘는 모든 한약재를 '한약규격품'으로만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 실시하였다. 즉 복지부가 자가규격제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 현재 의약품용 한약재의 가공·포장은 당국의 검사와 관리·감독을 받는 제조업체(제약회사)만 가능하다. 한약재는 자연품을 제약회사에서 의료용으로 가공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같은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식용한약재는 의료용 한약재보다 성능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의학에서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은 같은 성분명이고 제대로 된 공정을 거쳐 안전한 약효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데, 식품용 한약재는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또한, 같은 의료용 한약재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생산지 등에 따라 여러 분류로 나누어 제약회사, [[식약처]]에서 관리한다. 2015년부터 식약처에서도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인증제를 도입하여서 식약처의 엄격한 품질관리 지침을 통해 원료 검사, 정밀검사, 순도시험, 위해 검사, 성상검사, 완제품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한약재의 품질을 보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인삼이라는 이름을 가지긴 했지만, 4년근 인삼과 6년근 인삼은 분명 약효상 큰 차이를 보이고, 같은 종이라도 기른 지방, 지역에 따라 성분비율이 다르며, 심지어 키운 연도가 달라져도 성분이 달라진다. 똑같이 100g이라고 해도 약효가 다르다는 얘기. 실제로 본초강목 등에 보면 주산지가 기재가 되어 있고, 산지에 따라 똑같은 약재도 전혀 다른 취급을 한다. 같은 종이지만 산지가 다르면 다른 약재로 봐야 품질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단순 성분검사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산지와 기후에 따라 약재를 구분하는 것과 더불어 약재의 외형을 평가한다. 어느 산지에서 어느 굵기나 년수를 고려하여 약재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가령 예를 들어 황금은 1년산과 3년산의 시장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황기도 3년근 이상만을 쓰는 것이 통상적이다. 5년근 이상은 가격이 두 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삼계탕에 1-2년근 황기를 넣고는 황기삼계탕이라고 원래 삼계탕 가격의 2배를 붙이는 몰지각한 삼계탕집이 넘는다.~~ 이러한 식으로 취급되는 식품용 한약재는 논외로 한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약령시나, 약재시장에서 파는 한약제는 엄밀히 하면 '''의료용 한약재'''가 아닌 '''식품용 한약재''' 라는 것이다. 당연히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성분이나 독성부분에서 안전에 취약하다. 즉 한약은 '''한의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여야 안전성을 담보받을 수 있으며, 엄밀히 말하면 한의원이나 한약국에서 처방, 조제하지 않은 것은 한약이 아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 한약, version=358, paragraph=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