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약재 (문단 편집) == 개요 == '''한약재'''([[韓]][[藥]][[材]])는 [[한약]]의 원료가 되는 재료로, [[한의학]]의 양대 무기[* 나머지 하나는 침구(침, 뜸)] 중 하나이다. [[약사법]]에서는 한약재를 "한약"이라고 칭하지만[*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후략)], 일반적으로는 (약사법상의) 한약을 이용하여 단일제형으로 조제된 의약품을 한약이라고 칭하므로 한약 대신 한약재라는 용어가 더 잘 사용된다. 대한민국에서 법률상으로 한약재를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직종은 약사법상의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의료법상의 한의사가 있다. 식물성 약재들이 주를 이루지만, [[녹용]] 같은 동물성 약재, [[주사(광물)|주사]] 같은 광물성 약재도 많다. 오늘날에 비해 과거에는 사람 [[머리카락]]부터 아궁이 흙에 날다람쥐 똥[* '오령지'. 사족으로, 오령지와 인삼은 같이 먹으면 인삼의 약효를 다 깎아먹는 것으로 유명하다.]까지 훨씬 다양하게, 참 별의별 것을 다 사용했다.[* 사실 서양에서도 중세까지만 해도 동양 못지 않게 다양한 것들을 약으로 써왔다. 로마시절 기록을 찾아보면 낙태용으로 암캐의 젖을 먹는다거나 [[수은]]을 매독에 사용한다거나 한 예도 많았다. 하지만 근현대로 넘어오며 이러한 일들은 차차 자취를 감추었다.] 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용 한약재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근현대에 접어들며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았음이 주된 원인.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약재는 잘 사용되지 않게 되었고, 지나치게 위험한 약재나 멸종위기동물에서 나오는 한약재는 국가적으로 생산 및 유통을 제한받는다. 하지만 한약재의 숫자가 꼭 줄어들었다고 할 수는 없다. 무궁무진한 천연물 중 새로운 종이 한약재로서 재발견되어 그 사용빈도가 높아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판되는 한약재들은 안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많이 사용되는 약재들 중에도 제대로 포제하지 않으면 위험하기 그지없는 [[투구꽃#s-2|투구꽃]]이나 [[주사(광물)|주사]] 등등이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야 한다. 한약을 먹고 싶다면 정식 한의사 또는 한약사에게 처방을 받도록 하자. 한약재는 그 기원만큼이나 가공법, 제조법 등이 중요하다. 한약재를 굽거나 찌거나 볶거나 해서 가공하는 것을 '''포제'''라고 하는데[*법제 라는 말도 쓰지만, 전국 한의과대학 공동 본초학 교과서를 비롯해, [[한의과대학]]에서는 포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므로 이하 서술에서는 포제로 명칭한다.], 이 포제 방식에 따라 약성은 수없이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신선한 [[생강]]인 생강과 말린 생강인 건강.] 인체에 유해한 독이 있는 한약재는 반드시 포제를 해야만 약으로 쓸 수 있다. 식물성 약재는 제대로 주의사항을 파악하여 사용할 경우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광물성 약재 같은 경우, 독성이나 중금속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동물성 약재 같은 경우엔 독성도 독성이지만, 약재를 얻을 수 있는 동물 태반이 CITES(국제 멸종위기종 보호조약)에 들어 있어서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우황청심원]]에는 원래 코뿔소 뿔인 [[서각]]이 들어가야 하지만, 서각이 CITES 때문에 제한품목이므로 물소 뿔을 사용한다. 다만 서각이 들어가는 것보다 효능은 확실히 떨어진다고 한다.] 만약 법의 관리를 벗어나는 밀수품이 유통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한약재는 어쨌거나 자연물이기 때문에 식용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식약처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의료용 한약재는 한의원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식품용 한약재는 시장에 푼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이는 식품용 한약재는 질이 보장되지 않지만,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한약재는 질이 보장된다는 이야기.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의원과 한약국에서는 의료용 한약재로 허가된 규격품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의원, 한약방에서는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등의 믿을만한 한약재를 사용하기 위해 애를 쓴다. 한약재는 [[한의사]]들의 골치를 아프게 하고 [[한의과대학|한의대생]]의 미래를 불안케 하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한때 약사의 한약조제권 분쟁이 터지거나, 한약재 추출물의 기준의 모호성이 문제시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터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상한 데서 건강식품이라면서 이것저것 넣어 주는 한약재를 막 섭취하지는 말자. 한의사의 처방 없이 한약재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약물 오남용이고, 독성이 있는 한약재의 경우 적절한 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먹으면 간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수도 있다. 식약청의 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여 이를 적당히 낮추자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벤조피렌]]. 가끔 검출되는 이 발암물질은 고기만 구워 먹어도 한약 먹는 것의 몇 배를 섭취할 수 있는 물질이다. 하지만 약재에는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것이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에서도 나오는 물질이니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도 나오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심지어는 명색이 의사인데 오히려 발암물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부조리하다는 의견 역시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발암물질을 웬만하면 안먹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음식에 들어있는 것과 약에 들어있는 것은 느낌부터가 다른 것이 이런 의견충돌의 한 원인일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