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약사 (문단 편집) == 진로 및 취업 ==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부속된 원외탕전실에 한약사가 고용되기도 한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고용해야 하며 한의사의 경우 훨씬 급여가 높기 때문에 주로 한약사가 고용된다. 다만 원외탕전실의 경우 한방의료기관인 한의원·한방병원의 부속시설로서 그 지위를 가지므로[* [[의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여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한약국과는 다르다.] [[의료법]]에 따라 한약사 단독으로는 원외탕전실을 개설할 수 없다. 원외탕전실에 고용된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한약을 조제한다. 원외탕전실에 고용되는 경우의 급여는 2023년 현재 주 40시간 근무에 초봉 4,500~5,500 만 원 정도라고 한다. [[약국]]에서 근무 시 풀타임 주40~50시간 기준 세후 월 급여 400~500만 원대 정도로 급여가 정해진다. 경력이 없는 초임 한약사의 경우에는 400~500만원보다 급여가 낮은 경우도 있다. 개인의 매약 능력에 따라 월급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신규 한약사가 배출되는 2~3월에는 월 급여 350 밑의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제약]]회사에서는 H-GMP(한약조제) 관련 직무에 한약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는 일은 제조관리, 생산관리, 공정관리, 한약재 품질관리 등이며 지방 공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2023년 현재 세전 4,200~5,0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다. H-GMP 외에도 학술 연구 자리 등 생물 관련 전공자를 채용하는 제약회사 일자리에 생물학과, 농대, 약사, 한약사 등이 모두 지원 가능하다. [* 다만, 한약과 한약제제의 의약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은 한약사를 의무고용해야 한다. 근무처에 따라 주 2~3일만 근무하기도 한다. 2023년 현재 주 40시간 근무에 초봉 세전 4,500~5,500만원 정도를 주고 있다. 100병상 이하의 한방병원은 16시간 근로 한약사를 고용해야 하며 평균적인 급여는 1일 8시간 근무 시 세후 100만원, 2일 근무 시 세후 200만원이다. 한약재 무역 회사에서도 채용하지만, 2023년 현재 세전 4,000~4,800만원 정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자리는 아니다. 약초 종류, 등급, 산지를 분별하는 능력, 약용 범위, 식품 제조용 범위에 대한 지식, 영어 및 중국어 실력 등이 우대 요건이 된다. [[식약처]], [[보건복지부]], [[국과수]], [[지방직]] 7급 약무직의 경우 약사만 지원 가능한 부서와 한약사,약사 모두 지원 가능한 부서가 있다. 다만, 약사들은 약무직에 거의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사만 지원 가능한 부서에 비해 한약사,약사 모두 지원 가능한 부서는 경쟁률이 높다. 대학원 졸업시 연구원으로 진출할 자리가 좀 더 많아진다. 박사 후 교수로 임용된 사례 중에서는 한약학과 외에도 [[한의과대학]] 한방약리학교실, [[약학대학]] 약학과/한약학과, 한약자원학과 등이 있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38조에 의하면 양한방 협진 [[요양병원]]에서 양약 취급시 약사를, 한약 취급시 한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즉 둘 다 취급하면 둘 다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 양약을 주로 취급하므로 한약사가 요양병원에 가는 경우는 약사에 비해 드물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