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약사 (문단 편집) == 한-양방 이원화체계와 한약사 제도 도입 배경 == 대한민국은 한방, 양방으로 구분되는 의료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의학의 경우 의사가, 한의학은 한의사가 담당하였고, 약학의 경우 약사가 단독으로 담당해오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의약전문인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 전국에서 관행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약을 주로 판매하면 한약종상, 화학약품을 주로 판매하면 약종상이라 불렸으며, 71년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업사, 약업사로 개칭되었다. 이러한 구도가 1980년대까지 유지되면서 점차 한약에 관한 주도권을 두고 한약업사와 약사 간 갈등이 격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한약을 '혼합판매'하는 한약업사들과 한약을 '조제' 또는 '판매'하고 있던 약사들은 같은 한약시장을 놓고 경쟁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었다. (한의사 또한 이해당사자로서 3자구도를 형성했음은 당연지사다.) 이러한 갈등이 더욱 깊어져 한약업사들은 80년대에 약사들의 한약 조제, 판매 행위가 자신들의 한약 혼합판매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고, 한약업사+한의사가 편을 먹고 약사회, 보건사회부와 대립하는 모양새로 헌법소원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한약업사와 한의사의 참패였다. 헌법재판소는 한약업사의 혼합판매행위는 약사가 담당하는 업무 중 일부를 제한된 조건하에 부여한 것임을 적시하였고, 그 결과 약국에서 한약의 판매는 물론이고 진맥과 복진을 포함한 변증행위가 더욱 자유롭게 되었다. 80~90년대 초만 해도 약국에서 한약을 지어 먹는 일은 일반적이었다. 그렇게 90년대 초에 이르러, 이번에는 한약업사가 아니라 한의사와 약사가 한약에 관한 업권을 둘러싸고 격돌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소위 "한약분쟁"으로 알려진 전국적 한의사-약사 간 이익갈등이다. 위에서 다룬 80년대 헌법소원에서도 한약에 관한 업무를 약사로부터 분리하여 한약업사에게 전부 위임하거나, 별도로 한약사제도를 설립하는 방안이 기술되어있을 정도로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약사, 즉 한약사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상당기간 논의되어 오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의학은 의사, 한의학은 한의사로 양분되어 전문화되고 있었지만 약학은 양분 없이 모두 약사가 담당하고 있었기에 같은 약사라도 양방전문, 한방전문으로 갈리는 등 전문성편차가 극심해진 데다, 이미 의학이 양분되어 있기에 한의사와 국민들의 눈에 약사가 한약과 양약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단일직종으로 보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점차 한약분쟁은 한의학도의 전국적 유급시위와 한의원 진료거부 등 국민적 불편과 더불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고,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적극적 중재를 통해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신설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타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한의대와 약대가 있는 학교의 약학대학에 한약학과를 신설되었고,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한약사와 한약제제의 정의 등이 신설됨으로써 한약사 제도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한방 의약분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3년 한약분쟁 당시에 한방분업에 필요한 약사법의 개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현재까지도 적당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