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백무림서/설정 (문단 편집) == 무림 및 사회 == [include(틀:다른 뜻1, other1=각 집단과 그 구성원, rd1=한백무림서/등장인물)] * 한백무림서 기준[* 대략 영락체 즉위 내지 암제 승천 근방의 시대를 말한다] 전전대의 천하제일고수는 장삼풍, 2인자 철위강의 사부 무제, 3인자 구주창왕으로 본다. 하지만 무제는 장삼풍과의 비공개 비무에서 패배하고 평생을 은거기인으로 살 것을 약조했기에 세간에서는 구주창왕을 2인자로 평가하고 무제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의 전성기는 원말명초 이전, 원이 쇠락하기 시작해 반란의 조짐이 일어나는 시대다. 구주창왕의 전설은 원에 대한 항쟁의 프로파간다로 쓰였다. 이 당시 사패는 루키였다. * 전대는 본격적인 원말명초 전환기이자 사패와 팔황의 대격돌이 벌어진 시절. 일단은 [[진무혼]]이 나머지 [[사패]] 셋에게 승리, 천하제일인으로 인정받았다. 작가 피셜에 따르면 무공과 신념, 신념과 패주로서의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부딪힌 결과이며, 단순히 무공이 가장 강한 건 아니다. 당대 인물이나 후대 인물이나 순수한 무공은 [[철위강]]이 더 강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공을 무시할 수는 없다. 작가는 무공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인 척도가 될 수 있으며,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더 납득할 만하다며 무공 또한 강조했다. 애초에 사패는 모두 동급이다.] 몇십 년이 지난 한백무림서 시점에서는 각 [[사패]]들이 모두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으며, [[소연신]]은 [[진무혼]]을 꺾었다. 물론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힘'이라는 서술 역시 있으므로 소연신이 진무혼보다 확실히 강한 것도 아니다. * 전대의 주역 사패와 팔황은 양측이 결집한 대회전을 벌인 끝에 조직 자체가 양패구상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아마도 이를 계기로 무림 전면에 물러난 것으로 보이며, 세월이 많이 흐른 탓도 있지만 구파가 워낙 힘을 못쓰던 시절이기도 하고 사패의 하나인 입정의협살문과의 관계 때문인지 쉬쉬해와서 당대 세대는 대부분 모르는 일종의 비사라고 한다. 원로니 태상이니 정도가 직함에 붙어야 아는 모양. 사패의 생존자들은 결전 이후 심경의 변화가 컸는지 은거해버렸고[* 사패 패주들이 태도를 바꾼게 큰 모양이다. 진무혼은 거의 밝혀진게 없어 전모 불명이지만 철위강이 진무혼에게 진 뒤 무공 외에 인색하던 마음씨를 바꿔 천룡회 회원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려 했다고 나오고, 소연신은 신마맹을 단독 돌파해 염라마신 목따고는 해산 선언, 공선은 소림으로 복귀해버린다. 살문 생존자들은 살문의 재기를 기대했지만 소연신이 그렇게 마음먹질 않아서인지 공동전인으로 태자후 하나 키워내긴 했지만 살문의 복원 자체는 시도하지 않았다. 천룡상회는 조금 다를지도 모르지만 무력이 아닌 상업이 주력이고 무력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묘사가 더 많다.], 팔황은 일종의 봉문을 통해 암중에서 힘을 키워왔다. * 한백무림서 기준 당대 '''[[천하오대고수]]''' - 강호인들이 꼽는 가장 강한 고수 다섯 명. 하지만 실상은 그와 거리가 있다. 항목 참조. * 화안리 - 천룡회와 숭무련을 비롯한 몇몇 전대 고수들과 그 가족들의 실버타운(...)이다. 두 집단의 성격이 비슷해서인지[* 천룡회로는 오극헌, 숭무련으로는 탁종명이 나왔는데 이 둘은 [[천룡회|협과는 거리가]] [[숭무련|먼 문파]]에 몸을 담은 협의지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은퇴한 노고수들이 형성한 마을. 암묵적으로 일종의 불가침, 비무장지대 정도 되는 듯. 그 철위강이 비호하는 곳이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안전이 보장된다.[* 철위강이 기거하며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화안리 건들면 철위강이 철저히 복수할거란 의미] 청풍이 몸을 숨기기도 했고 성혈교를 배반한 승뢰 파티도 의탁하게 된다. 이장이 [[오극헌|사패 이인자]]에 산책하는 할배들도 최소 구파 장로급은 되는 무시무시한 동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