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합방 (문단 편집) ==== 기타 법률, 행정 문제 ==== 법률도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연방법[* 연방정부 관할 업무(외교, 출입국, 이민, 무역, 체신, 항공 등)와 주간 혹은 외국간의 교통, 거래, 교역 등을 규율한다.]과 주법[* 일반적인 민법, 형법, 상법 및 교육, 복지, 도로교통, 건설, 치안 등 주정부 관할에 관한 것을 규율한다.]이 분리되어 있다. 새롭게 재정될 주법은 연방정부의 관할과 충돌할 소지를 제거한[* 예를 들면 전파법, 방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우편법, 항공법,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국적법 및 한국 정부와 외국간의 조약 등은 합병 즉시 효력을 잃는다. 다만 추후에 다시 재정비를 거치도록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한국 정부의 행정행위은 당분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영미법]] 체계를 도입한 현 대한민국 법률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영미법의 요소를 한국 법조계에 시범격으로 도입한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이제 정식으로 배심원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인멸 자체가 이제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등 영미법적 요소가 파도처럼 밀려들어올 것이다. 다만 징역형 상한선 폐지나 사형제는 도입 가능성이 낮다. 사형제는 미국 내에서도 평가가 좋다고 보기 힘든 제도고, 징역 상한선 폐지도 굳이 무기징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필요가 없는 데다가 미국 내에서도 교도소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주범으로 꼽혀 평가가 안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해서 꼭 주법에 영미법 체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루이지애나나 푸에르토리코는 대륙법 체계를 크게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체결한 대외 조약은 미국이 함께 들어 있는 다자간 협정이 아닌 한 다수 무효화될 수 있다. (대부분의 FTA나 비자 면제 협정[* 다만 실질적으로는 무비자 혜택은 기존 미국 여권소지자가 누렸던대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군사 협정 등) 한국 시민이나 기업의 법적 지위도 전환이 필요하다. 가장 큰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폐지하고 [[사회보장번호]]를 받는 것. 사회보장번호는 조건을 만족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일괄 부여가 아닌 신청자에 한해 부여되기 때문에 일괄 전환이 불가능하며, 미성년자와 같이 금융거래나 납세 등과 크게 관련이 없을 경우 번호 없이 사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미국 단위계]]가 도입되는 것에 사회적인 혼란도 초래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것들. * [[화씨|내일 낮 기온은 66도로 가을 나들이하기에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 뭐라고요? 66도?]][* 66℉ = 18℃] * [[화씨|정상체온은 아니지만 100도면 미열이 있는 정도입니다. / 100도면 피 끓는거 아니에요?]][* 100℉ = 37.777...℃] * [[파운드|제 남자친구는 너무 날씬해요. 몸무게가 133이거든요. / 뭐라고요? 133이면 엄청나게 뚱뚱한 거 아닌가요?]][* 133lbs = 60kg] * [[인치|우리 나라 국가대표 농구선수 아무개입니다. 키 66의 엄청난 장신입니다. / 뭐라고요? 66이면 난쟁이 아닌가요?]][* 6'6" = 6ft. 6in. = 78in. = 200cm][* 다른 단위계와 달리, 길이 단위계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미터 단위계에선 [[킬로미터]]-[[미터]]-[[센티미터]]-[[밀리미터]] 네가지가 일상에서 자주 쓰이고, 각 단위계의 차이가 10진법으로 끊어지지만, 미국식 단위계의 [[마일]]-[[야드]]-[[피트]]-[[인치]]는 위의 네 단위계와 1대1대응이 되지 않는다. 1마일(육상)은 약 1609m, 1야드가 약 91cm, 1피트가 약 30cm, 인치가 약 2.5cm에 대응되긴 하나, 밀리미터에 대응될 만한 단위가 없다. 사실상 미터 단위계에서 데시미터를 살리고 mm를 안쓰는셈. 게다가 각 단위계의 차이가 1760, 3, 12로, 꽤나 중구난방이다. 마일과 피트 사이의 실제로 잘 사용되지 않는 펄롱, 체인등의 단위계 때문에 나온 변환값 8*10*22의 결과물이 1760이라는 것을 보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 [[마일|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70 입니다. / 뭐라고요? 70면 기어가는 수준 아닌가요?]][* 70mph = 112.6kph(km/h)] * ~~[[피트|우리 비행기 순항고도는 39000 입니다. / 네? 성층권을 날고 있나요?~~근데 비행기 순항고도는 성층권 맞는데?~~]][* 39000ft = 11.8km. 사실 항공쪽에서는 피트가 주류이다. 한국에서 쓰는 [[관제탑/유머#s-2.7|Flightlevel]]은 서방권 기준에 맞게 피트에서 0 두 개를 뺀 단위. 다만, 통일 한국을 고려할 경우, 북한은 키르기즈스탄 등 몇몇 동구권 국가가 쓰는 미터 단위계를 베이스로하는 FL을 쓰므로 착오가 올 수 있다.][* 사족으로, 39000m는 고고도 정찰기([[U-2]])같은 물건들이나 올라가는 곳으로 하늘이 파랗게가 아니라 까맣게 보이며, 올라가는 사람들은 준 우주복을 입으며 순산소를 호흡한다. 펠릭스 바움가르트너가 낙하한 높이이기도 하다.]~~ 사실 [[미국 단위계]]는 미국인들도 종종 혼란과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이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24/2015042401577.html|실제로 NASA는 미터법과 파운드법을 헷갈려서 6억 달러를 날려 먹은 적이 있다.]] 다만, 루이지애나의 사례를 따라 미국 단위계를 도입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 외에도 [[서머타임]]제를 부활함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도 간과할 수 없다. [[하와이]]처럼 서머타임을 부활시키지 않거나 [[애리조나]]처럼 일부지역에서만 사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미국은 지방자치제가 상당히 발달하였기 때문에 정부 조직은 국방과 외교, 정보통신, 무역, 이민 등 비교적 적은 수만이 연방정부로 이관되고 나머지는 주정부에 남는다. 정보통신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부분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통신사와 방송국의 경우에는 주 정부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FCC]]의 규제를 받게 된다. [[우정사업본부]]가 최악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미국우정공사]]로 대체되는 것은 건 감내해야 한다. 우편번호 및 전화 지역번호가 미국 체제에 편입되는 것은 보너스. 무역의 경우에는 무역 정책은 미국 상무부, 세관과 이민 업무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관세국경보호청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항공 부분도 폐지되고 미 운수부 산하의 [[FAA]]로 이관된다. 미국의 경제제도를 받아들일 경우 [[국민연금]]은 정부 보증을 없애고 분할 민영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와 동시에 국민연금 강제가입 제도 역시 폐지 혹은 축소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도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이다. 미국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재난 관리도 일차적으로는 주 차원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게다가 한반도는 미 본토와는 훨씬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이나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의 대규모 제난이 아닌 이상 미 연방정부가 간섭할 가능성이 더 적다.] 한국의 경찰과 소방 조직은 그데로 남을 가능성이 크지만, 연방정부 수준의 재난 관리 체계를 한반도에 적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일부 업무와 조직이 미 [[국토안보부]] 등에 흡수될 가능성은 있다. [[법원]]의 경우 대법원을 포함한 현재의 한국 법원들은 계속 주 일반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남고 미 연방 대법원의 한국 지부가 개설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연방법원이 한국 법원을 흡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한국 판사들이 미국법에 익숙할 리가 없고, 미국 법률에 따라 한국 판사를 미국 연방법원 판사로 재임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모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미국 주는 대법원을 보유하고 있기에 굳이대법원을 없애야 할 이유도 없다. 주기(州旗)는 아마도 [[태극기]]를 그대로 쓸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도 [[캘리포니아 공화국]] 시절의 깃발을 그대로 쓰고 있다. 한국의 공휴일 중 일부([[개천절]] 등)는 제외되거나 주 공휴일([[설날]], [[추석]], [[부처님오신날]][* 기독교 세력의 입김이 지금보다 강해진다면 폐지될 가능성 있다곤 하나 미군에도 엄연히 군종법사가 정식으로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0이다. 미국에도 일본계, 한국계 덕에 불교신자 숫자가 꽤 된다. 아예 미국 본토에 한국, 일본식 절들이 있을 정도. 미국이 음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음력 공휴일들은 날짜를 아예 비슷한 시기의 양력으로 (설날은 2월 1일 정도, 부처님오신날은 5월 15일 정도, 추석은 10월 1일 정도) 고정시킬 가능성도 있다.], [[광복절]] 등)로 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존치될 것이고, 되려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 휴일[* 부활절 자체는 일요일이므로 [[성금요일]]이나 [[부활절 월요일]] 중 하나 이상.]이 도입될 가능성도 높다. 정리하자면, 미 연방 편입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행정적, 제도적 정비작업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은 낮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