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상호방위조약 (문단 편집) == [[조중동맹조약|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과의 차이점 == [[북한]]과 [[중국]] 역시 한미상호조약처럼 [[조중동맹조약]]을 맺었다. 조약은 모두 7조로 되어 있는데 이 중 핵심은 북중 양국 간 상호 자동군사개입을 규정한 제2조다. 여기에는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개입과 달리 한미상호조약에는 자동개입 문항이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는 외부세력에 의한 무력공격 발생 시 행동방식과 상호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중우호조약의 자동개입 조항과 달리 “유사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2조에도 외부 침략에 대한 대응양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호협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즉각적이고 의무적인 대응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주한미군이 ‘[[인계철선]](引繼鐵線)’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자동개입이 보장돼 왔다. 이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 병력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된다는 의미다.[* 한국을 공격시엔 개입이 아닌 미군 내 기지, 즉 세계 주둔 미군 기지를 공격시 자동개입 한다는 의미.] 두 조약 간 동맹의 영속성 역시 대조적이다. '''조중동맹조약 제7조에는 쌍방 간 수정 혹은 폐지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영원히 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중동맹조약은 1961년부터 20년 단위로 자동갱신되는 방식이라 완전하게 유효기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한미동맹은 제6조에 따라 조약 기간이 무기한이지만 일방의 통고가 있으면 1년 후에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제3조를 보면,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명시되어 있는데, 현실의 북중관계는 경제적으로는 북한이 중국의 식량을 구입할 정도로 예속되어있지만, [[북한의 핵개발|자신들 주권]]을 넘보거나,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치, 군사적 대립관계에 놓여있고, 러시아 역시 과거 조소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 조약을 맺었지만 냉전종식과 핵개발로 인해 이 조약을 폐기하고 대신 자동개입 문구가 없는 선린 우호조약으로 대체하였다. 군사훈련 역시 거의 없는 편이라, 중,러훈련은 있지만, 북-중, 북=러 연합훈련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 2011년 북-러간의 수색구조훈련은 한적은 있다, 그러나 미국과 동맹국들처럼 정규적인 훈련은 하지 않는다.] 유엔 제재로 무기판매도 금지되어있다.[* [[4차 핵실험]]으로 인해 소화기, 권총, 중화기, 군용트럭, 수류탄 등 다수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실제로는 중국이 반은 대놓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무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잘만 들어가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대선후보 당시, [[미일안전보장조약]]은 자동개입이 명시되어 있고, 한미상호조약은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022708|기사]] 그러나 미일안전보장조약도 사실 자동개입은 아니다. 미일안전조약 5조를 보면, 미일 양국은 일본의 영역 및 재일 미군기지의 '어느 한 쪽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 '자국의 헌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한미상호조약 3조에도 각 헌법에 대처에 맞게 대응한다 명시되어 있는데, 미국에는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이 전술한 인계철선 관련 조항이다. 박정희 정부 시절 1963년 한미상호조약 자동개입 조항을 넣자고 했는데, 즉 2조 조항에 현재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인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한다’를 ‘즉시 취한다’로 바꾸자고 했지만 미국이 거절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13/2013061300251.html?ns|한미상호조약과 조중우호조약의 차이점]] || '''비교조항''' || [[조중우호조약]] || [[한미상호방위조약]] || || '''자동개입''' ||2조 조항인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3조 조항인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 || '''유효기간''' ||이 조약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 정리하면, 자동개입과 유효기간은 북중조약이 다소 유리하고 반에 한미조약은 직접적인 자동개입이 없고, 유효기간은 무기한이지만 어느쪽이든 상관없이 통보하면 1년 종지(終止)시킬수 있다. 자동개입을 보면 한미조약은 헌법상에 따라 대처를 선언한다. 즉 전쟁선포권을 갖고 있는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내려야만 개입이 가능하는 반에 북중조약은 어느쪽이든 상관없이 직접개입이 가능하다. 지뢰를 표현하면 한미조약은 별도로 작동시켜 터져야하는 원격지뢰, 북중조약은 밟히면 터지는 지뢰라고 표현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