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상호방위조약 (문단 편집) === 자동 개입에 대한 여부 논란 ===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에 관련되어 있는 문항이 없다. [[미일관계]]에 근간이 되는 [[미일안전보장조약]]도 얼핏보면 한미관계보다 높지만. 사실은 자동개입이 아니다. 이 조약에 5조항인 "미일 양국은 일본의 영역 및 재일 미군기지의 어느 한 쪽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 자국의 헌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상이란 미국 의회를 말하는건데, 즉, '미국 의회에 승인이 되어야만 개입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한미상호조약 3조항인 이 문구도 헌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있어서 '''미국 의회에서 승인 되어야 개입'''한다는 이야기다. 다른 나라들의 예시를 보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는 1949년에 체결된 나토 협약 제5항에는 동맹국이 공격을 당하면 다른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즉각 개입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북한과 중국의 근간되는 [[조중동맹조약|조중 우호 및 상호원조조약]]또한 2조항에 "지체 없이 기타 및 원조 제공"이라는 문구가 있어 자동개입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1973년에 제정된 "미국의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을 발효했는데, 이 법에 따라 미군의 해외 무력 행동은 ▲미 의회의 ‘전쟁 선언’ ▲미국 영토와 소유물, 미군에 가해진 국가 긴급상황으로 제한된다. 미국 대통령은 '무력 행동 개시 48시간 내에 이를 미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미 의회의 ‘무력 행동’ 승인이 없을 경우 '최대 90일 내에 미군을 해외 분쟁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 한반도 무력 충돌 발생시, 미 대통령은 ‘긴급상황’ 판단에 따라 미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의 해외 전쟁 수행은 어느 경우든 '90일을 넘어 지속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7년 10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합참의장에게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정 의장은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구미갑)도 “미군이 자동개입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느냐”고 질의했고, 정 의장은 “현재 한미 간에는…”이라며 자동개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그러자 백승주 의원은 “냉정하게 말하면 자동개입이 아니라 양국 국가가 가진 법 절차에 따라 한다”면서 “자동개입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후 정 의장은 추가로 발언기회를 얻어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등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없다”며 말을 바꿨다.[[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71017.010050720270001|기사]] 그러나 예외적으로 미군 병사나, 기지가 공격받았을 경우 미국 대통령은 즉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른바 [[인계철선]]이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7/2017042701133.html|#]][* 사실 주한미군의 입장에선 심히 불쾌한 이름이다. 이는 [[주일미군]]을 비롯해 [[해외 주둔 미군]]들도 해당된다. 문서 참고.] 예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크림반도 침공이 있고 나서, 작년 6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군은 미국·캐나다·독일·영국군으로 구성된 NATO군 4개 대대를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에 배치했다. 러시아의 향후 침공 시, 이들 부대가 NATO군이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 역시 3개월 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의 사례처럼 많은 미군이 희생을 치를지라도 이해가 맞지 않으면 일정 이상 개입은 불가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