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문(교과) (문단 편집) ==== 알아야 하는 한자 훈·음 ==== 시험 명칭은 한'''문'''이지만, 꼭 한'''문'''만 나오는 것도 아니므로 갖가지 한'''자'''어나 한자 훈·음 단어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출제 비율은 한자:한문=50:50 정도이다. 이때 알고 있어야 할 한자는 '[[교육용 한자]]' '''1,800자'''[* 중등 과정 900자 + 고등 과정 900자]이다. 이는 검정시험 어문회 기준 [[3급 한자]][*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배정한자#s-2.1.1|8급]],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배정한자#s-2.1.2|준7급]],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배정한자#s-2.1.3|7급]],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배정한자#s-2.1.4|준6급]],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배정한자#s-2.1.5|6급]],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배정한자#s-2.2.1|준5급]],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배정한자#s-2.2.2|5급]],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배정한자/준4급|준4급]],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배정한자/4급|4급]],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배정한자/준3급|준3급]] 누적 '''1,817자'''이다.]에 완전히 포함되기 때문에, 한자 자격증 소지자라면 무난하게 50%의 정답률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한자만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50%의 정답률은 '''한문 해석'''에서 확보해야 한다. [* 대한상공회의소 한자능력시험 기준으로 하면 3급 누적 배정한자와 완전히 일치한다. 상공회의소 한자는 8~4급이 중등 교육용, 3급이 고등 교육용 한자이기 때문이다.] 어문회 8급~3급한자 기준 1817자 중 [[교육용 한자]] 1,800자에 포함되지 않는 한자 17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 한자들은 교육과정 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능 한문을 대비할 학생들은 3급한자 암기책 중에서 이 한자들을 X표 치고 외우지 않아도 되며, 설령 출제되더라도 각주로 제시될 것이다. * 이별할 결([[訣]]) * 힘줄 근 ([[筋]]) * 물끓는김 기 ([[汽]]) * 밝을 랑 ([[朗]]) * 무늬 문 ([[紋]]) * 수풀 삼 ([[森]]) * 언덕 아 ([[阿]]) * 진 액 ([[液]]) * 빛날 요 ([[曜]]) * 피리 적 ([[笛]]) * 자취 적 ([[蹟]]) [* 발자취 적 ([[跡]])과 다르다.] * 주일 주 ([[週]]) * 어릴 치 ([[稚]]) * 토끼 토 ([[兔]]) * 대포 포 ([[砲]]) * 단풍 풍 ([[楓]]) * 재 회 ([[灰]]) 간혹 가다 교육자 수준 급수를 뛰어넘는 한자([[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배정한자/2급|2급]],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배정한자/1급|1급]],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배정한자/준특급|준특급]],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배정한자/특급|특급]])가 나오긴 하나, 이는 교육과정 외 출제이므로 이 한자들은 ''''각주'로 반드시 뜻이 주어지므로'''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따라서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 1,800자를 외울 시간이 부족하다면 각주로 주어지지 않는 [[수능특강]], [[수능완성]]의 한자를 우선적으로 외우도록 하자. 수능 한문은 연계체감이 매우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