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명숙 (문단 편집) === 출소 후 === 2017년 8월 23일, 징역 2년을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출소]] 후에는 [[이희호]] 여사 장례식[[http://www.newsis.com/view/?id=NISI20190611_0015287783|#]],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https://www.yna.co.kr/view/PYH20190523160900013?input=1196m|#]], [[노무현]]시민센터 기공식[[https://www.yna.co.kr/view/PYH20190904182200013?input=1196m|#]] 등의 추도식 등의 행사를 제외하곤 별다른 정치적인 행보라든지, 정당 입당 등의 활동은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다.[br]2020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서는 자신은 결백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523037051001|#]] 추징금 8억 8천만원이 선고되었는데 7억 정도를 여전히 미납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추징금 미납자를 사면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추징금이 사면되지 않은 케이스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997년 12월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추징금은 사면되지 않아 둘 다 천억대의 추징금이 걸려있었다. 그나마 노태우는 완납했지만, 전두환은 사망 시까지 절반도 안 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35452|#]] 고양시에서 열린 2021 DMZ 포럼에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이종석(정치인)|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참석했다 대법관 전원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며 자서전 출판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모금액이 5일 목표 1000만원의 3배인 3000만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 확정판결과 관련한 추징금 7억여원을 미납한 만큼 모금액을 압류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10506050122753|#]] 그 후, 2021년 12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함께 복권되었다.[[https://news.v.daum.net/v/20211224030103236?x_trkm=t|#]]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복권 조치를 동시에 행한 것에 비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사면은 하지 않고 복권만 시켰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당시 한명숙 전 총리가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특별사면을 받아도 추징금은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와 있는 상태였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19960603021007|#]] 한명숙 전 총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추징금을 낼 수 없는 상태로 알려져 있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억울한 재판에 대한 저항의 의미도 있다는 평가가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복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58억 상당의 추징금과 82억의 벌금이 있었고 문재인정부 특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상태였기에 한명숙 총리만 예외적으로 추징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정권 교체 후 이명박 대통령은 추징금을 완납했지만 거액의 벌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완전히 면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81817435122087|#]]이 있는 가운데, 한명숙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특사 명단에서 계속 제외되고 있는데, 어차피 추징금 완납 없이는 '사면' 자체가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