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려대학교 (문단 편집) === 이홍하 재단의 폐교 대학 재산 귀속 문제 === 이홍하는 자신이 만든 대학이 만일 폐교될 때를 대비하여 한 대학이 망하면 다른 본인 계열 대학에 그 재산이 귀속되도록 정관에 명시해 놓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미 2000년에 폐교된 광주예술대학교의 토지, 건물 등 재산은 서남대학교에 귀속된 상태였다. 2018년 서남대가 폐교되고 2022년 한려대도 폐교되자 정관에 따라 최종적으로 신경대에 재산이 모두 옮겨져 귀속된다. 동일 설립자의 대학인 신경대 측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에 미리 대응해 서남대가 폐교될 경우 재산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다. 이홍하가 비리를 저지른 대학들 중 가장 횡령 금액이 적고 그나마 재무 상황이 양호한 대학이 신경대였기에 이 학교만큼은 지키고자 노력 중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계속 교육부에 관선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학법상 정관에 지정된 자에게 채무 청산 후 잔여재산이 돌아가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이를 법인에서는 수정해달라고 적극 요청한 적도 없었다. 서남대 재정기여자 모집 당시 어떻게든 서남대를 지키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했기에 결국은 지정자인 신경학원이 잔여재산을 귀속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홍하가 횡령한 금액은 신경대가 제일 적은 상태로, 나머지 서남대, 한려대, 광양보건대는 수 백 억대의 규모이기에 저 돈을 다시 돌려주고 정이사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최종적으로 신경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폐교 및 법인 해산으로 인한 감사처분 이행의 회피를 막고 잔여 재산이 해산법인 관계자와 특수 관계인이 있는 법인 또는 타 비리사학에 귀속되는 것을 차단할 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사립학교법 제35조를 개정해서 '''폐교 및 법인 해산으로 인한 감사처분 이행의 회피를 막고, 잔여 재산이 해산법인 관계자와 특수 관계인이 있는 법인 또는 타 비리사학에 귀속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후 2018년 12월 28일,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272212086837?did=NA&dtype=&dtypecode=&prnewsid=|#]] 이로 인해 비리 및 횡령으로 대학의 재산을 축내고도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이에 대해서는 잔여재산을 국가가 몰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