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동훈/생애 (문단 편집) === 2016~2019년 === [[2016년]] 1월 6일, 법무부가 6일 고검검사급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수사 분야에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최우수 자원을 배치했다", "조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문성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재적소에 최적임자를 배치한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소개했다.] 전문화·고도화된 기업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한동훈은 [[대검찰청]]이 대형비리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속으로 추진 중인 반부패 태스크포스(TF) 2팀장[* 예전 대검 중수부에서 는 1과는 정치인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비리, 2과는 기업 비리를 주로 맡았다. 한동훈이 기업 회계 자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낸 점에 비춰 2팀이 기업 비리에 특화해 수사할 가능성이 컸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60107/75770461/1|#]]]으로 임명됐다.[* TF단은 차장검사 없이 단장과 팀장 체제로 운영된다.[[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106010002948|#]] [[http://www.segye.com/newsView/20160106002650?OutUrl=naver|#]]] TF단은 사라진 [[대검 중수부]]에 버금가는 규모이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수사성과를 놓고 경쟁할 전망이었다.[* 반부패TF는 검찰총장 직속인 대검 반부패부장을 통해 수사지휘를 받게 되며, 주로 기업인ㆍ정치인이 연관되는 전국단위의 대형비리 특수수사를 맡을 예정이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2015 수상자.jpg|width=100%]]}}} || || {{{#fff '''2015년 올해의 경제검사상 수상'''[* 장소는 서울 중구 필동 매경미디어센터, 왼쪽부터 당시 여환섭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박정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한동훈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변철형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검사,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 2016년 1월 25일, 자유시장경제의 수호자로서 검찰의 역할과 공로를 드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대검찰청과 함께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을 선정해 시상해 온 매일경제신문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서의 공로를 높게 사 '2015 올해의 경제검사상'을 수여했다.[[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6/01/69745/|#]] || '''{{{#fff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정식 출범}}}'''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enn7VGusjuM)]}}}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부패범죄특별수사단.jpg|width=100%]]}}} || || '''{{{#e61e2b,#fff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정식 출범}}}''' || }}}}}}}}} || 2016년 1월 27일,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정식 출범해 업무를 시작했다. [* 특수단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12층에 현판을 걸었다. 특수단이 대검 중수부와 달리 한시적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현판식은 따로 열지 않고 조용히 업무를 시작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82984|#]][[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457|#]]] 6월 8일, 특수단은 출범 5개월 만에 대우조선해양을 분식회계 의혹과 경영진의 비리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했다. [* 이날 압수수색에는 특수단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150여명이 투입됐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60608000626?OutUrl=naver|#]]] 탄탄한 내사를 토대로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압수수색 이후 약 한 달 동안 특수단은 남 전 사장 재임 기간 대우조선의 물류 사업 일감을 집중 수주한 대학동창 정모씨,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 전 부사장에 이어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을 각각 구속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160710042300004?input=1195m|#]]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한화오션/논란, 문단=2.1)] 2016년 12월 5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무부에 검사 10명을 요청했고 이에 10명 중 한 명으로 한동훈의 파견을 확정했다. [* 수사팀장으로 요청한 [[윤석열]] 검사를 비롯해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양석조]] 대검 사이버수사과장, [[김창진(법조인)|김창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 고형곤 특수1부 부부장검사, [[이복현]] 춘천지검 검사, 문지석 대구서부지청 검사, 김영철 부산지검 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언론은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근무할 때 함께 일한 검사들이 대부분 파견된 것이고 그 중 한동훈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기업들이 최순실 측에 건넨 돈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됐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61205221246424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120516333352314&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12월 6일 박영수 특검과 면담을 갖고 "중요한 일이란 것을 파견검사들 모두 다 알고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3083708|영상]] || '''{{{#fff 박영수 특별검사팀 구성}}}'''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박영수 특검.jpg|width=100%]][[파일:external/cdn.ddanzi.com/164841400.jpg|width=100%]]}}} || }}}}}}}}}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PYH2016121334990001300_P4.jpg|width=100%]]}}} || || {{{#fff '''2016년 12월 13일 윤석열 당시 특검 수사팀장과 파견 검사들과 함께'''[* [[https://www.yna.co.kr/view/PYH20161213349900013?input=1196m|#]]]}}} || 2016년 12월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의혹 별로 4개의 수사팀을 구성해 12월 20일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한동훈이 합류한 수사 4팀 [* 한동훈·박주성·김영철·강백신·최재순 검사 등으로 구성]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핵심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 중 한동훈은 특별히 [[삼성]] 수사를 전담하게 되었다. 이 당시 한동훈은 파견 검사들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인물로 '기업 저격수', '기업 저승사자', '기업 정통 특수수사통'. '최고의 칼잡이'등으로 불렸다. 한동훈이 속한 4팀은 공식 수사 첫날부터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발부, 사법 공조 요청 등을 통해 광속 행보를 보였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해 당초 예상된 삼성이 아닌 [[보건복지부]]를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포문을 열더니, 공식수사 열흘 만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하기도 했다.[* 기사 참고[[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393945&ref=A|#]]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612209307g|#]]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36667&plink=ORI&cooper=NAVER|#]] [[https://www.sedaily.com/NewsView/1L5B3MJCJ1|#]] [[https://www.sedaily.com/NewsView/1L58RMW3SE|#]]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6122140781|#]]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70107001400038?did=1825m|#]]] [[2017년]] 1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직접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22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사로 언론에 화제가 되었다. 또한, 삼성 측에서는 철벽 방어가 가능한 법원, 특수통 출신 중심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특검에 응수함으로써 최강의 창과 방패를 겨루는 법리 공방으로도 이목이 집중됐다. 1월 16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을 청구하였지만 1월 19일 영장이 한차례 기각되었다. [* 1월 18일 영장실질심사 때는 한동훈이 직접 참여 하지 않았다.][* 기사 참고 [[https://star.mt.co.kr/stview.php?no=2017011209293672267&type=1&outlink=1|#]] [[https://www.news1.kr/articles/?288445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118049057721|#]] [[https://www.mbn.co.kr/news/society/3118614|#]] [[https://www.yna.co.kr/view/AKR20170119026900004?input=1195m|#]] [[https://newstapa.org/article/JcGzC|#]]] 2017년 2월 13일, 특검팀은 재소환 조사를 거친 후, 2월 16일 영장실질심사에는 특검의 원투펀치로 불리는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부장검사를 추가로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 특검팀은 법원에 1차 때보다 두 배 가까이 되는 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도 여행용 캐리어 2개와 보자기 꾸러미 2개에 자료를 나눠 담고 법정에 들어갔다. 7시간 30분[*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장 시간 기록이며 첫 영장심사 시간(3시간43분)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부회장 영장 심사에 걸린 시간이 역대 1위인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역대급'인 것은 맞고 지난 6년간 이같이 시간 소요된 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심사를 주재한 [[한정석]] 판사가 이례적으로 오후 3시 30분쯤 휴정을 선언한 것을 두고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10여년간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영장심사에 많이 참여해 봤지만 심사 도중 휴식을 갖는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에 걸친 역대급 공방 끝에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의 역전승으로 추후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기사 참고[[https://newsis.com/view/?id=NISX20170216_0014708896&cID=10201&pID=10200|#]] [[https://newsis.com/view/?id=NISX20170216_0014709783&cID=10201&pID=1020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021617350936413&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https://biz.sbs.co.kr/article/10000847560?division=NAVER|#]]] 2017년 2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에 걸친 수사를 마쳤다. 역대 최고의 성과를 낸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 성과 중 가장 돋보였던 것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었다. 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의 중심에는 한동훈이 자리잡고 있었다. [* 2월 16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사흘 전쯤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추가 업무수첩에 있는 내용은 모두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담은 것으로 사실이며, 증거 채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진술조서를 받아뒀다가 심사 당일 영장 판사에게 제출했다. 이로 인해 삼성 측은 추가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깰 수 없었고, 수첩 내용의 일부를 시인한 이 부회장 진술도 인정돼 구속의 결정타가 됐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3030453995145|#]]] 이로써 한동훈은 '''대한민국 재계 1위이자 세계 상위권에도 들어가는 [[삼성]]'''의 부회장인 [[이재용]]을 족침으로서 전설로 남았고 3위(SK)의 총수인 [[최태원]]까지 모두 구속시켜 본 전무후무한 경력을 갖게 되면서 '기업 저승사자'라는 세간의 평가를 재확인했다. 사실상 이때의 한동훈의 입지는 '기업 저승사자'를 아득히 뛰어넘어 '기업 [[염라대왕]]'에 가까운 지경이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70226_0014729559&cID=10201&pID=10200|#]] [[https://newsis.com/view/?id=NISX20170226_0014729559&cID=10201&pID=10200|#]] 2017년 8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중간간부 정기 인사는 통상 매년 1월 이뤄지지만, 작년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 사건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정권 교체 등의 여파로 반년 넘게 인사가 미뤄져왔다.]에서 [[검사(법조인)/직급 체계#차장검사|차장검사]]로 승진하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s-3.2|서울중앙지검장]] 하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를 맡게 되었다. 제3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1~4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1·2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등을 지휘한다.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는 보직 중 특수수사를 총괄기에 최고능력자가 기용되며 '승진의 지름길'로 불리는 요직이라 불렸다.[* 이는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인데 전임인 [[이동열]](22기)보다 나이로는 7살, 기수로는 다섯 기수나 아래여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기수파괴형' 인사로 평가됐다. 또한,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윤대진]] 대신 한동훈을 선택한 점도 의외였다.] 당시 윤석열의 측근들에 따르면 윤석열에게는 강인하고 추진력 있는 엔진이 필요했고, 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엔진이 바로 한동훈이였다고 평했다. 으레 검사는 지방 초임 부장검사→서울 내 부장검사→수도권 밑 지방 선임부장검사→지방 초임 차장검사→서울 내 차장검사'의 수순을 밟으며 승진해 나가는데 한동훈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코스였다. 검찰 내에서는 '기수파괴형' 인사는 맞지만 한동훈의 실력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기에 공공연히 예견된 인사라는 반응이었다. 차장검사로 승진한 뒤에도 한동훈의 수사는 쉴틈이 없었다. 휴일도 마다한채 수사 최일선에 앞장섰다.[* 기사 참고[[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1708101100011|#]] [[https://www.ytn.co.kr/_ln/0103_201710050458366998|#]] [[https://brunch.co.kr/@nicelaw/13|#]]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3732|#]] [[https://www.fnnews.com/news/201708021720597079|#]] [[http://www.news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474328|#]]] 2017년 10월 3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진행된 사정 수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수사라고 평가받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이번 수사는 특수3부(당시 부장검사 [[양석조]])에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간의 수사와 상당 부분 달랐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71031_0000133737&cID=10201&pID=10200|#]] 2017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검 [* 첨단범죄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신봉수(법조인)|신봉수]])]은 [[문재인 정부]] 여권 고위 인사로는 첫 수사선상에 오른 [[전병헌]]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뇌물),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11월 25일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월 6일,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에게 자신이 맡고 있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 대면보고 했지만[*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당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다스 실소유주 논란 사건 등을 맡은 부서인 만큼 문무일이 전병헌의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스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1211127400004?input=1195m|#]]] 전병헌 구속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12월 8일, 기각 13일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적폐청산' 의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껄끄러운 사안이었지만 한동훈의 사정(査正)의 칼날은 초임 검사였던 [[문민정부]] 때부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다. [[https://www.news1.kr/articles/?3175183|#]] 2018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2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2심에서 풀려났을 때 한동훈 차장검사가 화를 굉장히 많이 냈다고 전했다. 2월 8일 한동훈은 이 부회장이 석방된 지 3일 만에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서초 사옥을 비롯한 사업장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도록 지휘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20555667|#]]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72776221|#]]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범죄수익환수부 현판식.jpg|width=100%]]}}} || || {{{#fff '''2018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현판식'''[* 왼쪽부터 당시 [[박찬호(법조인)|박찬호]] 2차장, [[윤대진]] 1차장, [[윤석열]] 지검장, 박철우 범죄수익환수부장검사, [[이두봉]] 4차장[[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22215298231017|#]]]}}} || 2018년 2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결심 공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는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해 검찰의 최종 의견(논고)을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역사#s-4.10|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접 선거#s-2.3|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를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하는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24분간 진행된 검찰의 최후 변론은 118회의 재판, 130여명의 증인신문, 14만 쪽에 이르는 증거기록에서 드러난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227_0000238525&cID=10201&pID=10200|#]] [[http://omn.kr/pwhi|#]] 2018년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에 몸담았던 '특수통'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장(58·사법연수원 23기)과 한동훈 3차장검사(45·27기)의 지휘 아래 올해 1월부터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 두 축에서 본격 진행해왔다. ]조사에서 또 한번 '칼잡이 vs 호위무사', '창 vs 방패'의 구도가 형성되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차장검사의 위치에서 본인의 지휘 아래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들이 대신 나서게 된 것이다. 검찰 측에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불법자금 수수 등 뇌물의혹은 [[송경호(법조인)|송경호]] 특수2부장검사가, 다스 실소유주 파헤치기에는 [[신봉수(법조인)|신봉수]] 첨단수사1부장검사, 그리고 [[이복현]](32기) 특수2부 부부장도 가세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판사출신 강훈 변호사(14기)[*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강 변호사는 2007~2008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및 BBK 검찰 및 특검 수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으로 방어해 낸 적이 있다.]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 피영현 변호사(33기), 김병철 변호사(39기),박명환(48·32기) 변호사까지 네 명이 검찰 조사에 입회했다. 치열한 법리 전쟁과 함께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장소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001호에서 진행되었다. 오전 9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10층으로 올라간 뒤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특수1부장실에서 한동훈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은 약 20분 동안 조사 취지와 방식, 일정을 간략히 설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전 9시 49분부터 시작된 소환 조사는 오전 6시 26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을 나서며 끝이 났다. 약 21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시간30분 동안 이 방(1001호)에서 피의자 진술과 조서 검토를 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01942&code=61121311&cp=nv|#]]]이 걸린 조사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 기사 참고[[https://news.v.daum.net/v/20180312172539859|#]]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13500185&wlog_tag3=naver|#]]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80313000600038?did=1825m|#]] [[https://www.yna.co.kr/view/AKR20180314075100004?input=1195m|#]] [[https://www.news1.kr/articles/?3259170|#]] [[http://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270059|#]] [[http://omn.kr/q2is|#]]] 2018년 3월 16일 오전 11시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은 [[윤석열]] 지검장과 [[송경호(법조인)|송경호]], [[신봉수(법조인)|신봉수]] 부장과 함께 대검을 방문해 문무일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고, 3월 19일, 검찰은 고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혐의가 10여개이며 영장청구 서류는 207쪽에 이르며 157권에 달하는 8만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3월 22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은 10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한동훈은 [[신봉수(법조인)|신봉수]], [[송경호(법조인)|송경호]] 부장검사와 함께 검찰청사에 머무르며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수사팀은 이날 서류심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여러 차례 추가 의견서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3/20180323349035.html|#]]] 이로써 한동훈은 윤석열과 함께 2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 대한민국 헌정 사상 구속된 전 대통령은 총 4인이다.] 칼잡이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기사 참고[[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3160107103012300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1128661914496 0&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80323000019|#]]] ||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180406 검사석.jpg|width=100%]]}}} || || {{{#fff '''2018년 4월 6일, 함께 출석한 검사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의 김창진 부장검사, 전준철, 김민형 검사 등 검찰측 9명 출석]과 재판을 기다리며'''}}} ||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진행하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공판]에 그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공소유지를 총지휘했던 한동훈이 직접 출석했다. 한동훈의 재판 출석은 윤석열이 직접 결정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윤 지검장은 "끝까지 최선을, 정성을 다 하자"라며 한 차장검사의 재판 출석을 결정했다고 한다. 앞서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끝까지 예를 갖춰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406_0000274412&cID=10201&pID=10200|#]] [[https://www.ytn.co.kr/_ln/0103_201804061614133048|#]]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1KUpD48uhPo)]}}} || || {{{#fff '''2018년 4월 9일 검찰,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 기소'''}}} || || '''{{{#fff 수사 경과 보고 전문}}}'''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그 간의 수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BBK 피해자들의 고발 등을 단서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간 수사 결과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등 증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첫째,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허위급여 지급,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 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청와대 직원, LA총영사 등 국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 재산 관리 문제에 불과한 다스의 미국 소송과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세 방안 준비를 공무로써 지원하게 하고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를 다스의 법률 대리인으로 고용한 후 그 수임료 등 약 68억 원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로 제공 받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자금 약 7억 원을 상납 받은 사실. 공직 임명, 비례대표 공천 등의 대가로 기업인 등으로부터 약 36억 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 차명재산 관리비, 가족 생활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고손실을 초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이 3400여 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자신이 소유한 영포빌딩에 숨겨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경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 || 2018년 4월 9일, 같은 해 1월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한동훈이 직접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2018년 6월 18일, 서울중앙지검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기존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서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재배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는 검찰의 입장은 표면적인 것이며 사실상 [[정공법]]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한동훈 3차장검사 산하 특수부 4개 중 수사 인력이 가장 많고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최정예 수사부서였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 [[신자용]] 특수1부장으로 이어지는 라인업은 수사 능력은 물론이고 비타협적인 수사 의지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자용]] 부장검사는 한동훈, 윤석열과 함께 [[박영수 특검]]팀에서 함께 활약한 전력이 있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상징적 의미는 물론 가장 막강한 수사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법원과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말했다.이로써 한동훈은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데 이어 전직 [[대법원장|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수사를 진두지휘하게 되었다. 이 수사는 비위를 저지른 법관에 대한 개별적인 수사가 아닌 사법부 심장이나 다름 없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대해 검찰이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에 나선 사건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보아 앞으로의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죄는 미수가 아닌 기수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찰 대상 등으로 지목된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실제로 줬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문제가 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당시 심의관들이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것이 자신들의 업무중 일부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직권남용죄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최근 적폐청산 수사를 기점으로 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만 볼 문제는 아니다"라며 "특조단 조사결과만으로는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기 어렵겠지만, 검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또다른 물증을 확보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4047|#]] [[https://www.segye.com/newsView/20180618001190?OutUrl=naver|#]] 더욱이 현직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이번 수사는 수사의 대상이 사법부인만큼 사법부가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검찰과 법원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과는 관계 없는 기타 민감한 사법 행정까지 다 들여다 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이었다. 한 법원 관계자는 무제한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 사법부 내부의 인사 정보나 감사 정보가 검찰로 무분별하게 유출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619/90644372/1|#]] 검찰이 미공개 문건을 살펴보고 의혹을 규명해 나가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수인데,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부가 선행되어야만 하므로 사법부가 영장 발부에 소극적이라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했다. 추후 있을지도 모를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였다.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도 미공개 문건에 대해서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면서도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즉, 수사를 할 것이라면 '적법한 절차'='영장청구' 를 잘 준수하라는 것이었다. [* 기사 참고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5181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618180979525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619/90644372/1|#]]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50783|#]]] 2018년 7월 13일, 법무부가 단행한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함께 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박찬호(법조인)|박찬호]] 2차장과 더불어 유임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유지와 후속 수사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조치였다. 특히 검찰 조직개편으로 한동훈에게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가 3차장 산하로 이동하면서 경제 관련 특수수사까지 운신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초 특수1부장으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신자용]]이 법무부 검찰과장에 임명돼 그 빈자리를 [[신봉수(법조인)|신봉수]](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채웠고, 유임된 [[양석조]] 특수3부장검사가 추가로 투입돼 수사를 함께하게 되었다. [* 기사 참고[[https://www.yna.co.kr/view/AKR20180713073600004?input=1195m|#]] [[https://www.news1.kr/articles/?337155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716/91082652/1|#]]] 2018년 7월 21일, 한동훈이 지휘하는 수사팀은 한 달에 걸친 정교한 검토 끝에 7월 2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양형실장 등 관련 인물들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을 향해 겨누는 칼이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 검토와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확보 등 논리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7월 24일, 사흘 만에 영장을 보완해 재청구했지만 이튿날 다시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 양승태, 박병대가 지시 또는 보고 등 피의자 임종헌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한동훈은 영장이 기각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영장 재청구시 범죄혐의가 다수 추가됐고, 소명자료도 수천 건의 파일을 보강한 상태였다며 검찰이 관련자들의 e메일을 훼손하거나 변경,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청구한 보전조치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22609|#]]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22609|#]] 2018년 7월 27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ㆍ인사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별건수사 또는 압수 대상 증거물이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영장 판사가 법원 측 입장에 서서 (영장) 발부 기준을 높이면 검찰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 등의 과정 없이 범죄가 입증 가능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왜 필요하겠냐고 꼬집었다. 무더기 기각사태가 계속되면서 수사는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숫자로 따지면 재판거래 의혹 사건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은 10% 수준이었다.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 비율은 평균 89.2%였고,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86%였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83116538299781|#]]한동훈은 [[신봉수(법조인)|신봉수]] 특수1부장검사를 필두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 전원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291729734772|#]] 같은 날,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산하의 특수2부([[송경호(법조인)|송경호]]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게 되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공을 세운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사건을 진두지휘하게 되어 관심이 쏠렸다. 당초 이 사건이 회계 관련 사건을 쭉 맡아왔고 금융·증권 관련 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재배당되지 않고 3차장 산하인 특수2부에 배당된 것은 삼성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72776221|#]] 2018년 8월 1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한동훈은 법원행정처의 미온적인 협조에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이래서는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수 없다"며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연이어 기각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핵심 관련자와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 차이가 크다"고 정면 비판했다. 한동훈은 "별건 수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압박 하는 것인데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이다.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 사건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조사하다가 발견됐고 압수수색영장·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규정인 형사소송법 111조[*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경우 관공서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국가이익을 해하면서까지 압수수색을 못한다는 것이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례로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당시 국정원,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불법은 기밀이 아니다"라면서 "그럼 [[기무사]] 수사는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한동훈은 "이미 일부 농단 의심자료에 대해서는 폭로까지 나온 상황이다. 징용 관련 사건에서 어떤 문건이 작성됐는지, 대법관이 수정지침을 준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이 소유했던 자료를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판사의 비리 의혹이 엉켜있는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 재판기록 열람·등사 거부에 대해서도 "왜곡된 증거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재판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아직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이고 왜곡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면서 "검찰은 재판 주체이기도하고 상고심 재판시 문제점 발견은 재판 주체 중 하나인 검찰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8월 3일, 법원은 일제 강제징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소송에 관여한 혐의로 청구한 각종 압수수색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며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90416471353734|#]] [[https://www.news1.kr/articles/?3418025|#]] 2018년 9월 4일, 한동훈의 수사팀은 대법원이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원을 현금으로 모은 뒤 법원행정처 금고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다. 또한, 대법원이 청와대의 요구를 받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소송 자료와 정보를 청와대에 불법 제공한 부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904104100004?input=1195m|#]]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90416471353734|#]] 2018년 9월 6일,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한동훈 수사팀은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대법원 청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공보실 운용비 유용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이다. 같은 날 동시에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하여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더 나아가 대법원 재직 시절 기밀자료를 갖고 있는 전관 변호사 유해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각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전직 법관을 직접 고발해줄 것을 요청하는 초강수를 뒀다. "불법 상태를 용인하고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는 결과로 지금부터는 이 자료들이 은닉, 파기돼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요청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 스스로가 범죄 혐의를 은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초강수를 둔 것 같다"고 했다. [* 기사 참고[[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45395|#]]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6/2018090601446.htm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06180134160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1034.html|#]]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6/2018090603446.html|#]]] 2018년 9월 8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한동훈에게 "대법원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908_0000413154&cID=10201&pID=1020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91021058238244|#]] 2018년 9월 12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민걸·김현석·유해용)을 줄소환하면서 수사는 점차 수뇌부를 향해 달려갔다. 이민걸 전 실장은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 김 연구관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문건을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사법농단 수사 대상인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과 재판연구 보고서 등을 퇴직하면서 불법 반출해 보관하다가, 검찰이 이를 증거로 확보하려고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거듭 기각되는 사이 모두 폐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유 변호사는 "제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이 저를 끊임없이 겁박할 것이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막심해서 부득이, 또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폐기하게 됐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2/2018091201520.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1724.html|#]]] 2018년 9월 18일, 지난 13일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70주년을 맞아 사법농단 수사에 "더욱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당일에도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차명폰을 포함해 다수 전현직 판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한동훈은 사법농단 수사팀은 3차장 산하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와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검사 3, 4명 가량을 추가로 투입해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기존 특수1ㆍ3ㆍ4부 검사들로 구성됐던 수사팀에 추가 인원이 투입됨에 따라 수사 검사 규모는 30여명에 이르게 됐다.[* 이로써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 검사는 총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순실 특별수사본부'와도 견줄 규모가 됐다. 최순실 특수본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해체 후 단일 수사팀으로서는 최대 규모로 꼽힌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81001063986|#]] 동시에, 수사대법원으로부터 빼낸 재판 기록 문건을 파기한 것으로 파악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https://newsis.com/view/?id=NISX20180918_0000422248&cID=10201&pID=10200|#]] 하지만 9월 20일,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만다. [[https://www.news1.kr/articles/?3433118|#]] 2018년 9월 21일, 한동훈은 법원에 맞서 특수 1·2·3·4부와 방위사업수사부 등 30여 명의 검사에 더해 대검 연구관 6명을 추가로 수혈하기로 했다. 핵심 인력을 쏟아부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인력 규모를 넘어섰고, 이는 사법농단 수사에 '''올인'''한 것으로 비춰졌다. 2018년 9월 30일,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로 수사에 전력을 다하던 한동훈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과 전직 대법관 고영한·박병대·차한성의 집·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양 전 대법원장이 퇴직 때 갖고나와 서재에 보관하던 USB 등을 확보했다.[* 당초 압수수색의 대상이었던 차량이 아닌 자택 서재에서 확보한 것을 두고 증거능력 인정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검찰은 "영장에는 차량뿐만 아니라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장소라고 기재돼 있었다면서 영장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강제수사가 실시되며 수사는 점점 몸통을 향해갔다. [[http://www.mediapen.com/news/view/385927|#]] 2018년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출석하여 질의에 답했다. 이완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언론에 어떤 기준으로 사법농단 관련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등) 내용을 공개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사건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거나 그리고 이미 보도가 되거나 보도가 확실시 되는 내용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오보 방지 차원에서 설명했다"며 "영장기각은 대단히 이례적이라 공익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https://www.newspim.com/news/view/20181019000229|#]] [[https://www.ytn.co.kr/_ln/0103_201810200500446263|#]] 2018년 10월 23일, 한동훈 수사팀은 임종헌에 대해 해당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했다. 임 전 차장의 영장 청구서에는 30개에 달하는 범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태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지난 15일부터 20일, 6일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을 조사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었다.[* 2018년 10월 15일, 한동훈 수사팀은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해 19시간 30여분동안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 진술을 내놓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에 수사팀은 9시간만에 검찰에 재출석시켜 재차 조사를 하였고 18일, 20일,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10월 26일 6시간에 걸친 마라톤 영장심사가 있었다.[* 통상 2~3시간이면 끝나는 피의자 심문은 무려 6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26일 오전 10시 30분쯤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 20분이 돼서야 끝났다. 구속 필요성을 놓고 양측의 법리공방이 그만큼 치열했다는 의미다.]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는 234페이지, 임종헌 전 차장 측은 180페이지의 의견서를 각각 영장전담판사에게 제출했다. 27일 마침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동훈 수사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첫 구속이었다.[* 한동훈 수사팀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제출한 3년치 업무수첩과 80명에 달하는 전·현직 판·검사, 변호사의 진술, 임종헌 전 차장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8000개의 파일이 든 USB 등의 증거를 갖고 앞으로의 법정싸움에 맞서야 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811051426441&pt=nv|#]]] 구속 직후부터 일주일 간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과의 지시·보고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임 전 차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며 진술을 거부했다. 결국 11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해 약 30개 범죄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242쪽의 공소장 중 강제징용 재판 혐의가 27쪽에 걸쳐 자세하게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농단 수사 관련해 임 전 차장 구속기소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끝은 아니다"라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며 향후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 기사 참고[[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10/642699/|#]]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3638|#]]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027010015549|#]]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25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81119000223|#]]] 2018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박근혜 정부 사이의 강제징용 재판거래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사상 최초'''였다.[* 기사 참고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0308574284004|#]]] 2018년 11월 19일, 한동훈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이날 오후 11시 46분까지 조사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했다.]을 상대로 징용소송 재판거래 등 여러 의혹에 사법부 수뇌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했다. 박병대는 임종헌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일부 혐의에 대해 정당한 지시였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사 참고[[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1975|#]]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8952|#]]] 2018년 11월 23일, 박병대에 이어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 30분부터 이날 오후 11시 35분까지 조사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을 공개소환한 것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판 개입,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캐묻는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여 정도 등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 기사 참고[[https://www.news1.kr/articles/?3484749|#]]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2309103435993|#]]] 11월 2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 김정만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30일에는 법관 인사 불이익 정황 확인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했다.. [* 기사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8175500004?input=1195m|#]]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30/2018113090090.html|#]]] 2018년 12월 3일, 검찰은 [[박병대]]와 [[고영한]]에 대해 구속영장을 동시 청구했다. '''사법부 70년 역사상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해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구속영장은 박 전 대법관이 158쪽, 고 전 대법관이 108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졌다. [* 기사 참고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3/2018120301304.html|#]]]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i5VpLgvm_4Y)]}}} || || {{{#fff '''2019년 2월 11일 양승태 前 대법원장 기소'''}}} || || '''{{{#fff 수사 경과 보고 전문}}}'''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그동안의 수사 경과와 오늘 기소하는 내용을 간려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언론보도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자체조사 결과 확인된 410개의 문제 문건 공개 등의 과정 있었고 그사이 검찰에 고발이 제기되는 등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져왔습니다. 검찰은 2018년 6월 대법원의 수사협조 발표 이후 중앙지검 특수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2018년 10월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을 그리고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여 수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 기록 등 위장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고 등 손실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 등 위장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고손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고영한 전 법관행정처장은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을 법관 인사 불이익조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판결 선고식까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 2019년 3월,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 등 사법농단 수사가 종료되자 곧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다시 착수했다. 지난해 압수수색을 통해 기초 자료 분석을 끝마친 검찰은 곧바로 참고인 및 피의자 소환에 착수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수사 밑그림 윤석열-한동훈, 실무 지휘 송경호-김영철 검사의 몫이었다. 수사·공판·회계 등 분야별 엘리트 칼잡이들을 각 지검서 차출했으며, 경찰대 출신 1명, 한·미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가 2명 합류하는 등 매머드급 수사인력이 꾸려졌다.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은 삼바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범했다는 심증을 굳혔으며 이런 인식은 박영수 특검이 법원에 낸 이재용 부회장 사건 공소장에 그대로 드러난다. 곧바로 삼성물산을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와 한국거래소를 잇따라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히 미래전략실 전직 임원들이 일하고 있는 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색한 것도 그렇지만 증권거래소를 압수수색의 장소로 삼았다는 점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이것은 특수2부의 수사 범위와 대상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강하게 시사한다.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모두 지낸 변호사 A는 삼성 사건 수사를 한 마디로 이렇게 정의했다. '한동훈과 이재용의 싸움이다.' A변호사는 이런 관측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박영수 특검]]에서 이 부회장 수사는 한동훈 부장이 다했다. 한동훈 부장이 고집을 부려 영장을 재청구한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항소심]] 참고.]이 특검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동훈 부장 입장에서는 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 부장은 자존심이 굉장이 강한 사람이다. 법원의 무죄판결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끝까지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항소심]] 문서를 보면 집행유예 판결 이후 한동훈 검사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398004?sid=100|기사]] 참고.] 그는 이런 전제를 근거로 앞으로의 수사 흐름을 이렇게 예측했다.최소한 이재용 부회장 기소까지 갈 것이고,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변호사는 한동훈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가는 스타일이라며, 스타일 상 끝까지 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팩트가 무엇이든 간에 정황증거 묶어서 유죄로 갈 것이라고도 했다. [* 기사 참고[[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04|#]]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92|#]]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7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26014019|#]]][* 그러나 상술된 것처럼 좌천되어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51710351973319|유일하게 남은 이복현 검사]]가 수사를 마무리짓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참고.] 2019년 7월 26일, 한동훈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직행하면서 단행한 인사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영전하면서 '''역대 최연소 [[검사장]]'''[* 2015년 12월 46세에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한 차경환(사법연수원 22기) 전 수원지검장보다 8개월 앞선다.]이자 사법연수원 27기중 [[이원석(법조인)|이원석]]과 함께 가장 먼저 승진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6/2019072601544.html|#]] [[서정욱(법조인)|서정욱]] 변호사에 따르면 특수부 출신 선배들이 "(수사가 막힐 때마다) 팀에 한동훈이나 이원석,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금방 해결될텐데..."라는 하소연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한다.[[https://youtu.be/NqlVCvyC1RM?t=94|#]] 또한 한동훈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의 핵심 멤버로 평가받았다. 재계 관계자들은 한동훈의 검사장 승진을 바라보며 '''''포크를 들고도 잘 싸우던 맹장에게 삼지창을 쥐여준 격이다."''',한동훈 3차장이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게 됨에 따라 다른 인사는 누가 오든 크게 달라질 것이 없게 됐다., 기업수사가 더욱 광범위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것.,특수수사와 공정거래 관련 수사능력을 모두 겸비했는데, 여기에 승진까지 하면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긴장감을 토로했다.[* 기사 참고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129|#]],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099|#]]] 대검에서 한동훈을 보좌했던 한 검사는 (한동훈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할 때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청에서 진행된 특별수사에 제동을 걸거나 정략적 판단에 따른 지시를 시도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한동훈은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는 원칙을 몸소 지킨 검사라고 말했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3518176/1|#]]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191017 국정감사.jpg|width=100%]]}}} || || {{{#fff '''2019년 10월 17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기다리며'''}}}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