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동대학교 (문단 편집) === 기숙사 수칙 === 2016-1학기가 시작되면서 기숙사 수칙이 매우 관대해졌다. 예를 들어 외박의 제한 횟수가 없어졌고[* 예전에는 3시 전에 들어오려면 심야를 써야만 했다. 하지만 심야는 폐지되고 11시 점호 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외박을 쓰게 되었다. 하지만 2016-2학기부터 벌점 분별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월 3회까지 벌점 없이 허용되었던 무단 외박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배달 음식 반입 시간이 종전 23시에서 1시로 연장되었다.[* 원래 1시까지 가능했으나 2009년부터 23시로 갑자기 바뀌어 원성이 자자했다.] 하지만 이는 입주자 선별 과정의 역효과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의무교육 (수칙 교육, 소방 교육)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지 않았거나, 3학기 (2학년) 이상이면서 벌점이 1점이라도 있으면 다음 학기 입주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행복관이 완공됨으로 인해 입주 가능자가 늘어나면서 벌점 4점까지는 의무교육 참여를 전제로 입주가 가능할 수준까지 낮아졌다. 2016-2학기 입주 절차까지만 해도 여자 전용 기숙사였던 샬롬관의 폐관 등으로 여자 신입생 (2학기 이내)와 벌점 0점이었던 사람들이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장애인, 신입생 (등록 학기 2학기 이내), 부모님이 해외 거주하시는 경우, 새내기 섬김이, 외국인, 당해 학기 팀장등의 경우 순위별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한때 뜬금없이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기숙사의 3년 의무 입주 정책을 아무런 상의 없이 학교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재학생들의 어마어마한 반발에 부딪힌 뒤 2018년부터 실행하는 것으로 유예하였다. [* 2021년 기준으로 1학년 신입생도 바로 자취가 가능하다.] 2016-2학기에 입주 과정에서 벌점이 없어도 탈락한 수 많은 학생들의 반발이 제일 거셌으며, 재학생도 전체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신입생 의무 거주 정책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으니 재학생들이 화난 거는 당연지사. 또한, 헌법상 주거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강행하고자 하여 논란 거리가 되었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고 외부거주는 누구나 가능하다. 2019-1학기 기준 외박은 한달에 최대 22박 23일까지 허용되어 많은 학생들의 반발을 샀었다. (특히 시험기간에) [* 2021-1학기부터 다시 외박 횟수에 제한이 없게 바뀌었다.] 2023-1학기 기준 신입생과 복학생 수가 폭증하면서 고학번의 경우 기숙사 신청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간간히 발생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