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문단 편집) == 개요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3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8조).] '''제25조(민법의 준용)''' 해양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양과학기술의 창의적 원천기초연구, 응용 및 실용화연구와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을 통하여 국내ㆍ외적으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이름에 "과학기술원"이 들어가 있을 뿐 [[과학기술원]]이 아닌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4대 [[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이고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수산부]] 소속이고[* 과거에는 과기부 소속이었다.] 자체 학위과정도 없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나 [[한국해양대학교]]와 연계해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