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항공우주산업 (문단 편집) === [[군납비리|방산비리]]로 인한 수사와 무죄판결 === 2017년 하성용 사장[* 이 일이 불거진 후 사퇴했지만 구속됨]과 [[장명진(1952)|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이 방산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로 인해 회사 주가가 연일 하락했다. 검찰은 KAI 경영진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고등훈련기 T-50의 원가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14883|檢, KAI 협력사 5곳 압수수색…일감 몰기·비자금 의혹 수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5173.html|금감원, KAI ‘분식회계 의혹’ 정밀감리 착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558462|기사]]) 평소 수리온의 단순 결함도 비리로 몰아가는 언론과 감사원의 행적상 아직은 지켜봐야할 듯하다. 2017년 10월 23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034725|수리온 원가 부풀리기가 없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KAI에 지불할 돈에서 상계처리한 개발투자금 등 373여억원의 돈을 KAI에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79810|행정재판으로 다시 진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2021년 4월 29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5359233|KAI, 방사청에 최종 승소]] 약 3년이 지난 뒤 대법원에서 수리온 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최종 승소했다. KAI가 방사청에서 납품대금 373억원에 지연이자금 94억원을 합친 476억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현 정부와[[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50811|문 대통령, 방산비리에 대한 고강도 사정 지시]]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가 결론을 정해놓고 꿰맞추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