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특허정보원 (문단 편집) == 개요 == ||'''발명진흥법 제20조의3(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①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지원 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지원 3. 산업재산권 정보의 가공 및 보급 지원 4. 산업재산권 통계 및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5.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 및 성과의 민간 이전 지원 6.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의 육성 지원 7.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국제협력 지원 8.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에 관한 고객 지원 9.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산업재산권]] 및 기술정보 등의 보급 등의 사업을 하는, [[대한민국 특허청|특허청]]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1995년]] [[7월 7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의 후신이다. [[2001년]] 12월 [[재단법인]]이 되었으며, [[200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1년]] 7월에 [[http://www.pipc.or.kr/|특허정보진흥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설치했으며, [[2015년]] 11월에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발명진흥법 제20조의3)으로 지정되었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2022년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독립하였다. 2022년 2월, 특수법인화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