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토지주택공사 (문단 편집) == 본사 이전 ==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유치 경쟁이 치열했었다. 원래는 대한주택공사가 [[경상남도]] [[진주혁신도시]]로, 한국토지공사가 [[전라북도]] [[전북혁신도시|전주-완주 혁신도시]]로 갈 예정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게다가, 합병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빚더미 부실공기업이었던 주공이 합병주체가 되어 알짜배기 중의 알짜배기로 꼽히던 한국토지공사를 집어삼킨 것. 이 당시의 논리는 ''''부채도 자산이니 총자산 규모가 큰 주공이 토지공사를 합병해야 한다.'''' 게다가, 통합 본사 소재지가 될 진주에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친정이 있다는 점에서도 말이 많았다. 여하튼, 당시 주무부처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통합 후에도 분산 이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막상 통합된 후에는 일괄 이전을 밀어붙였다. 전북은 사장 등 주요 임원을 전북에 두는 분할이전을, 경남은 완전 이전을 요구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LH 본사의 경남 일괄이전을 밀어붙인다는 소문이 퍼졌고 전북에서는 약속을 지키라며 사활을 걸었다.[*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이 진주 출신이라 경남으로 갈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물론 경남 쪽에서도 질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2011년 5월 13일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51313543632948| 경남 일괄 이전]]으로 결정되었다. 대신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나 세수를 생각하면 새발의 피도 못하다. 참고로 2010년 기준 지방세를 비교해보니 LH가 내는 세금은 '''260억'''이고, 국민연금공단이 내는 세금은 '''6억'''이었다. 뉴스댓글은 그야말로 싸움의 향연. 강원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털리고, 전라북도는 LH 털리고, 충청도는 과학벨트는 지켰지만 그동안 유치전으로 얻은 스트레스와 돈낭비를 생각하면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경상도는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비슷하게 대구 이전 대상이던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제주 이전 대상이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일부 연수기능만 제주로 갈 뿐 대부분의 조직은 대구 이전으로 결정났고, 강원 이전 대상이던 도로교통공단과 울산 이전 대상이던 운전면허시험단의 통합 과정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이 규모가 월등히 큼에도 불구하고 분산 이전으로 결정났다.]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이후 서로 쇄신에 들어간 상황이라 잠잠해진 상태에서 이 떡밥이 떨어지자 [[민주당(2008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다시 "너죽고 나살자" 식으로 싸웠다. 통합으로 인한 유치전은 강원권에서도 일어났는데,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사는 원주에,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는 춘천에 있던 상황이라 통합 청사를 유치하기 위해 싸움이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규모가 더 큰 쪽으로 통합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춘천지사에 비해 1.6배 더 크고 직원과 업무도 더 많은 원주 통합이 유력시 되었지만 도청이 있다는 이유로 춘천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원주의 도청 뺏겼다 식의 억울함 토로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었다. 다만, 원주가 강원혁신도시와 기업도시까지 쓸어간 반작용이 있었을 수도 있다. 원주 구사옥은 사이비 종교 단체인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에 매각되었다.](2009.10) 금융거래 규모와 기업체 수도 [[원주시]]가 더 많지만 한국은행 강원본부, 강원지방경찰청, 강원지방조달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이 도청이 있다는 이유로 춘천에 있는 상황이다. 역으로 원주에서 통할하는 기관도 있는데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