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토지주택공사 (문단 편집) ==== 전세자금대출 ==== 입주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청년무주택자, 신혼부부 등 2019년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제도. 최대 8,55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나라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세입자가 일반 주택을 구해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모집 인원도 굉장히 많고 주택공사에 납부하는 이자가 연 1~2%대로 저렴하며 무엇보다도 위에 주택 정책이 대부분 소외계층 위주로만 신청 가능한데 비해 청년무주택자, 신혼부부처럼 사회초년생에게도 맞춰져 있어서 의외로 주변에 혜택보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자금대출과 다르게 국가와 공인된 법무사를 끼고 하는데다 중개수수료, 일정 수준의 보수비용(장판, 도배 비용 등)도 지원받고 전세의 최대 단점인 보증금을 떼먹힐 위험으로부터 꽤나 자유로우므로[* 보증금 5%는 본인 부담분이라 만약 전세 제공자가 전세자금을 떼먹으면 보증금 5% 만큼은 세입자도 손해를 본다. 그렇지만 이럴 가능성은 꽤나 적은 게 사전에 전세자금대출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줄 때 주택공사가 회수 가능성을 워낙 빡세게 검사하는지라 이럴 위험이 있는 집은 애초에 대출이 안 나온다. 한마디로 세입자 입장에서 따로 전세보험에 들지 않더라도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전세의 안전성을 보장 받는 셈.] 일단 지원을 받을 수만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다. 단점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괜찮지만 임대인과 중개사 입장에서 이 제도를 꽤나 꺼린다는 것.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세 자금을 떼먹을 생각만 아니라면야 국가랑 거래하는거라 위험성이 낮고 중개인 보수도 안정적으로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이득일 거 같지만 절차가 꽤 까다롭다보니 이런 걸 할 줄 모르는 중개사가 대다수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국가를 끼고 거래를 한다는 것이 뭔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싫어하는 편. 덕분에 그냥 신청되고 당첨만 되면 집 보러가서 입주만 하면 되는 다른 지원책과 달리 집을 구하려면 세입자 본인도 상당히나 발품을 팔아야한다. 그나마 요새는 인터넷 등지에서 'LH 가능한 집'이라고 따로 표기를 해줘서 찾기가 예전 만큼 어렵지는 않다. 그 외에 소소한 단점으로는 지방은 좀 사정이 낫지만 서울에서 9,000만원짜리 전세집을 찾아봤자 생각보다 조건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는 것 정도. 특히 여의도나 강남 주변에서 주택공사 전세자금대출이 되는 9,000만원짜리 집을 찾아보면 반지하인 경우가 많고 지상인 경우 8~9평 집 밖에 못 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