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토지주택공사 (문단 편집) == 출범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제97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대한주택공사법과 한국토지공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7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본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0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2009년 10월 1일, 한국토지공사(토공)와 대한주택공사(주공)가 합병되어서 출범한 대한민국의 [[공기업]]. 그리고 둘이 합병하면서 나비효과로 전북과 경남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었다. 자세한 건 아래의 이전 내용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