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콘텐츠진흥원 (문단 편집) == 사업 ==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 제4항). *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 *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유통활성화 *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 *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유통·이용촉진 *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보존·활용 *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활용·수출 지원 *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 *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 [[e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 *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 *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