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콘텐츠진흥원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HCBJf4jBGt0)]}}}|| || {{{#white '''▲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식 홍보영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9조 제2항 제3호).]|| 종전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재단법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통합하여 설립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