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문단 편집) == 개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이하 "청소년육성"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의7(「민법」의 준용)''' 활동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기존의 한국청소년진흥센터(청소년기본법에 따라 2005년 1월 28일 설립)와 한국청소년수련원(1998년 10월 12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원의 후신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특수법인이 됨)을 통합하여 2010년 8월 18일 설립한 단체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