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문단 편집) == 개요 == ||'''[[청소년 기본법]]'''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청소년 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대한민국]]의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이다. [[1965년]] [[12월 8일]] 창설되었으며, [[1988년]] [[11월 24일]] [[사단법인]]이 되었고, '[[청소년 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2005년]]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주무관청은 [[여성가족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