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저작권위원회 (문단 편집) == 업무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저작권법]] 제113조). * 분쟁의 알선·조정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저작권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는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1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 저작권의 등록(반려 업무는 제외) *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및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이행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