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장학재단 (문단 편집) == 개요 == || {{{#fff '''한국장학재단의 경관, 상징물'''}}}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zKKMwzwclKk)]}}}|| || {{{#ffffff '''▲ 한국장학재단 공식 홍보영상'''}}} ||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한국장학재단_HQ.jpg|width=100%]]}}} || || {{{#ffffff '''▲ 한국장학재단 본사 사옥'''[br]{{{-2 [[대구광역시|{{{#fff 대구광역시}}}]] [[동구(대구)|{{{#fff 동구}}}]] [[신암로(대구)|{{{#fff 신암로}}}]] 125 ([[신암동|{{{#fff 신암동}}}]])}}}}}} ||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지원"이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1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4의2.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②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 || >'''당신의 {{{#0089cd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 >한국장학재단의 [[캐치프레이즈]]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하는,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반값등록금 시위가 계속되던 [[이명박 정부]] 시절 그 대신 [[대학생]]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정부에서 만든 재단이다. [[학자금 대출]]과 상환, [[장학금]] 선정 및 수혜 등의 업무와 지도자 코멘티[* 사회 각급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멘토링을 실시], 지식봉사활동[* [[서울특별시|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동행 프로젝트와 엇비슷한 개념의 활동. 단,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함] 등을 수행한다. 보통명사인 '''장학재단''' 및 '''학자금대출'''이라고 하면 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타 민간 장학재단이나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무늬만 학자금대출 등등을 말한다면 반드시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는 보통 정부 공적 사업이 우선이고, 각종 복지혜택 등도 정부 공적 사업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만 적용된다. [[2009년]] [[5월]] 당시 사회적인 이슈였던 높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지금이야 소득이 낮은 학생들은 당연히 [[국가장학금]]이 나온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제도가 정말 미비했다. 심지어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대학들도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대학 등록금 문제가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원래도 [[사립대학]]들은 높긴 했다. 문제는 [[국립대학]]들 조차 무지막지하게 올리면서 더 심각해졌다.)그래서 여당(한나라당)이나 [[이명박|이명박 대통령]]이나 보수정당에 신자유주의자였지만, 이러한 재단을 설립했던 것.], 이에 따라 기존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위 두 단체는 [[한국연구재단]]의 전신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각각 하고 있던 학자금 지원사업을 승계하였고, 종전의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을 담당하던 인력 역시 승계하였다. [[공공기관]] 지역이전 정책에 따라 [[2015년]] [[11월 2일]]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본부 [[사옥]]은 [[대구광역시]] [[동구(대구)|동구]] [[신암로(대구)|신암로]] 125 ([[신암동]])에 있다.[* [[대구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이전 비용 문제 때문에 [[대구신서혁신도시|신서동]] 대신 공고네거리와 동대구시장(대현육교 입구) 사이에 있는 [[신암동|신암2동]] [[교보생명]] 빌딩을 사들여서 리모델링했다.][* [[경북대학교]] 정문에서 단 800m 거리다.] 본래는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중구]] [[통일로]] 10 ([[남대문로5가]]) [[서울역]] 건너편의 연세세브란스빌딩에 있었으며, [[대구]] 이전 후에는 서울사무소로 변경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