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일보 (문단 편집) === 2013년 한국일보 사태 === 2013년 4월 29일 한국일보 노조가 [[장재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 후 2013년 6월 15일 사측이 용역업체를 동원해 기자들을 내쫓고 회사 방침에 따를 사람들만 출입을 허용함에 따라 직원과 사측이 치열하게 대치했다. 한국일보의 논조 특성상 극렬한 노조는 아니었다. 하지만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해먹은(...) 200억에 대해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하면서부터 회장이 인사에 개입을 했고 이는 부당인사로 이어졌다. 결국 노조가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노조는 회사의 인사 조치를 거부하면서 신문을 정상적으로 제작해왔다. 그런데 한국 언론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회장이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편집국을 폐쇄했다.''' 결국 이 때문에 일개 군소 지방지나 삼류 인터넷 뉴스 회사도 아님에도 뉴스의 상당수를 [[연합뉴스]] 등 [[통신사(언론)|통신사]]의 기사로 땜질해야 했다. 심지어 사설도 연합뉴스의 연합시론의 것을 그대로 실었다(...). 그래서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339882|#]] 더군다나 사측의 편집국 폐쇄는 직장폐쇄로서, 엄연히 위법이다. 왜냐면, 직장폐쇄는 '''노조측이 파업을 할 때 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http://www.moel.go.kr/policyinfo/verification/view.jsp?cate=3&sec=3|고용노동부 링크]] 즉, 기자들이 파업하지도 않았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직장 폐쇄한 것은 요건부터 성립이 안된다. 참고로 우리나라 노동법상 파업의 성립 요건 자체가 사측에 상당히 유리하다. 그런 파업에 돌입도 하지 않았는데 직장 폐쇄라니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노조측의 주장과 이야기는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싫다]]에서도 들을 수 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4975/episodes/21835756|팟캐스트1]][[https://www.podbbang.com/channels/4975/episodes/21835757|팟캐스트2]] 회사측에서는 SNS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일보의 [[https://twitter.com/hankookilbo|트위터]]와 [[https://www.facebook.com/hkilbo|페이스북]] 계정은 편집국의 일선 기자들이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덕분에 직장폐쇄 사태 이후 SNS에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와 논설위원 등 201명은 2013년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결국 장재구 회장이 경영권을 상실하고 법정관리가 시작되면서 한국일보 사태는 막을 내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