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문단 편집) == 개요 ==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①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⑨ 안전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원자력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 등을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12년]] 11월 [[재단법인]] 한국방사선안전재단으로 설립되었으며,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같은 해 11월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2016년]] 2월에 [[특수법인]]으로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