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문단 편집) == 개요 == ||'''원자력안전법''' '''제5조(원자력안전전문기관)''' ① 위원회의 감독하에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4조 제1항).] '''제22조(「[[민법]]」의 준용)''' 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규제를 책임지는 유일한 정부기관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타공공기관]].[* 종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었으나, [[2019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다. 원자력 및 방사선규제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무부처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역무를 하는 산하 기관들의 의견을 듣고 정치권과 국민에 전달하는 역할이 좀 더 강하고, 실제 규제업무는 KINS가 담당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기기들은 다른 발전소나 산업현장의 기기들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기술요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위반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지 감독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정정하도록 계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항상 엄격하게 막는 역할만 맡는 것은 아니고, [[한국수력원자력|발전사업자]]와 [[두산에너빌리티|기기 공급자]]의 의견을 듣고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차이는 정지 후 보수 없이 운전할 수 있는 허가를 내려주는 조직이기도 하다. 이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각종 시뮬레이션 결과지, 코드 해석에 관련된 실무자 의견 메일, 회의록 등의 수많은 서류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다 넘어서서 KINS의 감독자들을 설득해야만 현상 사용이 가능하다. [[1990년]] [[2월 14일]] 설립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