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예술종합학교 (문단 편집) == 개요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www.kira.or.kr/2008000403.jpg|width=100%]]}}} || ||▲ 석관동캠퍼스 예술정보관(대학본부)|| ||'''고등교육법''' '''제59조(각종학교)''' ③ 교육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사과정"이란 예술실기와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예술전문사과정"이란 예술사과정을 심화시켜 고도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예술실기연수과정"이란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하여 두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두되, 교육부장관은 예술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②예술학교의 소재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③예술학교에 전문과정과 예술실기연수과정을 두며, 전문과정은 예술사과정과 예술전문사과정으로 한다.|| [youtube(aGg164SR4kE, width=400, height=270)] > CREATIVE MINORITY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에 있는 국립 4년제 [[각종학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