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어문회 (문단 편집) ==== 비판: 허술한 글꼴 반영 ==== 한국어문회 측이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한자능력검정시험 교재는 대부분 '''한양해서''' 폰트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도 한국어문회 측 질의응답에 의하면, 강희자전과 가장 유사하게 반영한 폰트는 '한양해서체'라고 주장한 적이 몇 번 있으나, 2018년부터는 이런 답변을 안 하는 추세이다.] 원래 [[辵]](쉬엄쉬엄 갈 착)의 부수 형태인 ‘책받침’이 들어간 한자는 한양해서식 자형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판까지 '''바탕체'''로 표기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2022년]] 1월 새 쇄본부터 궁서체로 업데이트했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한해서 한양해서 대신에 출처 불명(혹은 자체 제작)의 이미지 파일을 덧붙여서 오해를 해소한 편이다. 그런데도 어문회 교재에서도 아직도 반영하지 못 한 정자를 몇 개 꼽자면 다음과 같다. 다만, 위에서 밝혔듯이 어문회 시험에서 사소한 이체자로 오답 시비를 가리지는 않는다는 점에도 유념한다. * 장장 20년간 어문회 교재에서는 '집 호(戶)'의 표제를 중국 간체자(户)로 출력했으며, 하물며 예시 단어는 일본 신자체(戸)로 되어 있었다. 본래 머리 부분은 '''사선으로 길게 삐쳐 쓰는 것'''이 정자인데, 이를 2023년 1쇄본에 이르러서야 해소하였다. * 쇠할 쇠([[衰]]) >{{{-1 …… 衰는 衣+冄(늘어질 염)으로 구성된 글자로 해당 부분은 冄이 변형된 것입니다. …… 컴퓨터의 폰트에 따라 (口+一) 또는 丑의 형태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므로 어느 것을 쓰든 무방합니다. ……}}} >----- >{{{-2 [[https://www.hanja.re.kr/|사단법인한국어문회]] > 학술연구 > 국어상담실 > 한자상담 > 9757 {{{#!folding [원문 보기] 안녕하십니까? 衰는 衣+冄(늘어질 염)으로 구성된 글자로 해당 부분은 冄이 변형된 것입니다. 컴퓨터의 폰트에 따라 (口+一) 또는 丑의 형태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므로 어느 것을 쓰든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 내([[內]])의 [[入]] 부분은 정상적이나, 內를 구성자로 삼는 [[納]], [[芮]] 등의 入 부분이 정자이지만, 어문회 교재에는 [[人]]으로 출력되어 있다. * 임금 어([[御]])나 막을 어(禦)는 거의 모든 폰트에서 '장군 부'를 [[http://ko.glyphwiki.org/wiki/koseki-114760|이렇게]] 써야 강희자전자이다. 이 때문에 획수가 서로 맞지 않는 해프닝도 발생한다. * 범 호([[虎]])의 내부 발 부분은 안석 궤(几)가 아니라 어진사람 인(儿)으로 쓰는 쪽이 강희자전자이다. 2023년 1쇄본 확인 결과 교정하여 반영하였다. * 옮길 천([[遷]])의 강희자전자는 병부 절(⺋)부분은 뱀 사(巳)로 쓴다.[* 다만, 그네 천(韆)은 병부 절(⺋) 쪽이 맞는다. 사실 이를 구분하려는 사람이 더 드물긴 하다.] * 거리 항([[巷]]), 항구 항(港)의 강희자전자는 병부 절(⺋)부분은 뱀 사(巳)로 쓴다. (한양해서는 ⺋로 출력된다.) * 시골 향([[鄕]])을 머리로 쓸 때 강희자전자는 가운데가 변형 부수가 된다. 유니코드상으로는 饗가 강희자전자의 원형에 맞게 출력되나, 어문회 교재의 響과 嚮는 미반영. * 두려워할 공([[恐]])의 윗 부분도 巩으로 쓰는 쪽이 정자이다. 이는 筑도 마찬가지. 그런데 현대에 들어 工+凡으로 통용되고 있고 있으며, 유사자인 築는 정작 工+凡이 정자이다. * 천천히 걸을 쇠([[夊]]), 뒤져올 치([[夂]])의 구분은 제부수를 제외하곤 반영하지 못했다. 원래 陵(언덕 릉), 夏(여름 하) 등은 발 부분을 夊로 써야 강희자전자의 원칙이다. 다만 이 둘을 구분하는 건 현대 초학자들 사이에서도 딱히 실용성이 없다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