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단 편집) == 지역사무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6조(부설기관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나 지사ㆍ출장소 및 교육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본부들 및 그 산하 지사들을 두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