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단 편집) == 사업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 부품안전 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지원 및 관리 *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발간 및 제공 *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 용역의 수탁업무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