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단 편집) == 개요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1.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니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엘리베이터|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민안전처]]가 있던 시절에는 이 곳 산하 공공기관이었다.] 종전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된 기관으로, 2016년 7월 1일 설립되었다. 그 전신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1992년 12월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설립 당시의 주무관청은 공업진흥청)의 후신으로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현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법률 제5213호로 개정됨에 따라 1997년 6월 특수법인이 되었고 2009년 11월에 주무관청이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으며,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1986년 12월 설립되어(설립 당시의 주무관청은 노동부) 2009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에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된 바 있다. 주사무소는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