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수화언어법 (문단 편집) ==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 한국수어의 연구 등 (제10조) * 한국수어의 교육 등 (제11조) *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12조) * 한국수어의 정보화 (제13조) *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제14조) * 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제15조) * 수어통역 (제16조) * 한국수어의 날 (제17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8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