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수자원공사 (문단 편집) == 사업 ==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 이를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 국외 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서는 공사가 개발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2항 후문).] *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수자원개발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 *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 포함). 다만, 농업용수만을 공급하는 댐은 제외한다. *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 *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 그 밖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 ☆★수도시설(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제외)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수도시설의 건설 *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관리 *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의 정비 * ☆위 댐의 수질조사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국가 또는 공사가 전액 투자하거나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 다만,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로 한정한다. * 공사가 위 ★의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 * 다음 각 목의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 * 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또는 전기의 요금 *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 수면(水面)의 사용료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료 * 위 ☆의 사업에 따르는 이주단지 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 * 이상의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설계·시공감리·시험·연구·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 수자원개발시설 분야, 상수도 분야, 그 밖의 수자원 분야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공사는 이러한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위와 같은 국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