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수력원자력 (문단 편집) == 사건·사고 == 2011년까지 우수한 원전 이용률을 보였으나, 2012년 2월 고리 1호기 정전 사고[* [[http://www.nssc.go.kr/_custom/nssc/_common/board/download.jsp?attach_no=12540|원자력안전위원회 사고보고서]]]가 발생했고, 그 해 12월에는 [[한빛 원자력 본부]](당시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 과장급 직원들이 가담한 납품비리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12415261103458|밝혀져]] 두어달 동안 가동이 중단되기까지 했다. 위 사고가 수습되고 비리 쪽도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어가던 2013년에는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이 수년동안 납품된 사실마저 밝혀졌다. 원전에 사용되는 제어케이블을 납품하던 JS전선[* [[LS그룹]]의 계열사인 LS전선의 자회사. 이와 관련해 LS그룹 구자열 회장이 2013년 11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10849001|공식 사과를 했다.]]]과 민간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가 짜고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한수원에 제출했으며, 여기에 한수원 부장급 간부와 [[한국전력기술]]의 처장급 간부까지 가담해 원전 관련 업체들이 여럿 관련된 비리로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다. 성적서 조작에 가담한 두 간부는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2767756|징역 5년의 처벌을 받았다.]] 2013년 7월에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수원 사장을 지낸 김종신 전 사장이 원전 용수관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4807.html|구속되어]]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501041936290019491_12|징역 5년에 벌금 2억1천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한수원의 원전 사업을 잘 봐달라면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수백만원의 뇌물을 전달했었고, 이에 따라 박영준 전 차관도 구속되었다.[* 박영준 전 차관은 이와 별도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7053UAE|원전 수처리 설비 계약에 대한 청탁의 댓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포함되었다.] 이 때의 원전 비리에는 JS전선 등의 납품업체, 새한티이피 등의 민간 검증업체, 한수원 발전소 직원, 한수원 본사 간부, 설계회사인 한국전력기술 고위 간부, 한수원 전 사장, 정부 고위 공무원까지 연루되어 원전 산업계 전체가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원전마피아" 라는 비난을 받았다. 2013년 9월 [[조석(기업인)|조석]] 사장이 취임하면서 경영혁신과 청렴운동을 통해 회사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으며, 연달아 벌어진 비리의 책임을 지고 부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2014년 12월에는 협력회사를 통해 원전 도면와 문서 일부가 유출되는 사고가 터졌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21/2014122100329.html|범인은 이후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크리스마스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원전을 폭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다만 이후의 여러 번의 크래킹 시도는 모두 미수에 그쳤다. 원전의 감시 및 제어 시스템과 관련 컴퓨터들은 외부와 물리적으로 차단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발전소 내에서 직접 조작하지 않는 한 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인들의 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http://www.e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265|기사]]] 2018년 1월 [[효성그룹|효성]]과 한수원 간의 변압기 비리가 내부고발자에 의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395669|폭로되었다.]] 이 후 발주처 한수원은 비리 관련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엄중 처벌하였다. 2023년 6월 한수원-UAE 해외 파견직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한수원이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직원들의 300억 원대 청구 금액을 모두 인용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26085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