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산업인력공단 (문단 편집) == 자격시험 == --문서 절반이 [[국가기술자격]] 얘기다-- 일부 국가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행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관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험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다. 1년에 1번 치는 순수 국가주관 시험 중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으로 가장 규모가 큰 시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자격증]] 시험으로 기억할 것이다. 이는 능력평가 사업으로 분류되며, 2012년 기준으로 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증은 총 512종이다. 동년 기준으로 이 중 467종의 자격증은 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수많은 자격증 중 공인을 받은 것은 총 88종이며, 그렇지 않은 민간 자격증은 2,522종, 사내 자격증은 116종이 집계되었다.(모두 2012년 기준) 필기시험을 보러 가면 각 교실에 2명의 감독관이 대기하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해당 시험장 학교 교사 1명과 공단 직원 1명이 감독을 보게 된다. 교사를 제외한 감독 1명은 꼭 공단 직원이 아닌 경우도 있으며, 퇴직자이거나 관련 교육 이수자일 수 있다. 지방 시험장에는 지자체 공무원이나 지방공기업 직원들도 많이 동원된다. (공단 직원 2명이 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공단 직원 없이 둘 다 외부 감독관인 경우도 많다.) 시험시간은 다양한데 1시간에서 7시간이 넘도록 시험을 치는 종목도 있다. 가령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와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종목 실기시험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시험을 친다. 대개의 경우는 제한시간의 절반이 지나면 시험지 및 답안지를 제출하고 퇴실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어떤 시험은 시험지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시험지 자체가 답안지인 경우도 있다. 필답형 시험은 반드시 [[검은색|흑색]] 필기구 한 가지만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색의 필기구를 혼용할 경우 부정행위의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무효 처리된다.[* 원래는 청색 필기구도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때도 흑색과 청색의 혼용은 불가능했다.] 답안지에 쓸데없는 낙서도 하면 안 되는데, 채점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릴 수 있는 신호라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제출하면 이를 시험본부에서 편철하는데, 이름을 알 수 없도록 해당 부분은 가린 채로 철하여 이송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험감독은 '''당일 진행되는 시험의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공단 내부에서도 출제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는 출제 분야에서 떠나게 되더라도 2년간 유지된다. 더구나 시험 감독은 출제 직렬에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다. 시험 출제자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로 채용하며, '''2년의 [[계약직]]'''으로만 채용한다. 한 번 시험 출제위원이 된 사람은 10년 이내에 다시 출제위원이 될 수 없다. 게다가 나중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나서 답안 열람을 신청할 때, '''여러 잡지 같은 곳에 실린 모범답안 같은 것으로 답안열람 때 대조가 안 된다.''' 이 사항은 공지에도 아예 나와 있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필기시험의 경우 PBT 방식 시험의 답안만 공개한다. 실기시험의 경우 종목에 따라 채점 답안의 부분 점수를 공개하며 이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시험의 주관부처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외지인이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직접 갈 일이 많다보니 가까운 전철역에서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가는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에는 온갖 곳에 덕지덕지 큰 글씨로 스티커[* 예시: '''산업인력공단 가시는 분은 여기서 버스를 이용하세요''']를 붙여놓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당연히 버스에도 그 차에서 가장 큰 글씨로 '''산업인력공단'''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이거나 행선판에도 다른 색을 사용하여 알아보기 쉽게하며 버스정류장 이름도 산업인력공단으로 정하는 곳이 아주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