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산업은행 (문단 편집) ==== 자체 체크카드 (BC기반 / 연회비 없음) ==== ||KDB Choice 체크카드를 제외하고는 다른 은행과 다르게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절 발급이 불가하니 주의할 것. 전 상품 모두 국내전용이며, [[현대카드|제휴 카드]]를 빼고는 자체포인트는 없다.[* 기업형은 포인트형이 존재하나 개인용까지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여의도 영업부의 경우 계좌개설 후 3개월이 지나야 해당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현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영업점의 경우 계좌개설 후 1개월만 지나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파일:KDB Choice Check Card.png|width=320px]] || 상품명 || 브랜드 || 연회비 || 비고 || || KDB Choice [[체크카드]] || Local || 면제 || 비교통 || 2015년 10월에 출시한 산업은행 자체 체크카드. 10대 주거래 업종[* 대형 할인점, 온라인쇼핑(카드를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온라인 결제가 캐시백 적용 대상이다!), 백화점, 병의원/약국, 숙박, 슈퍼, 통신, 스포츠/레저, 홈쇼핑, 커피(8대 브랜드 한정)] 중 2개를 선택하여 해당되는 업종에서 결제시 5%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특이하게도 '''전월 실적이 없어도 기본으로 통합 할인한도 1,000원이 제공되어 소소하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실적을 올려도 통합 할인한도 상승폭이 은근히 낮다는 게 단점.[* 특히 실적이 30만 원~60만 원일 때 통합 할인한도가 2,000원인데 무실적의 경우와의 차액이 '''단돈 1,000원'''에 불과하며, 최대 실적인 120만 원을 달성해도 최대 한도가 4,000원에 불과했다. 한국산업은행에서도 이것은 아니었다 싶었는지, 약관을 개정하여 구간을 조정해 지금은 해당 실적 달성 시 한도를 12,000원으로 증액시켰다.][* 60만 원 이상 90만 원 미만의 경우 4,000원 / 90만 원 이상 120만 원 미만의 경우 8,000원] [[간편 결제 서비스]]는 대부분 가리지 않고 잘 등록된다. 사용하고 나서 전표를 매입한 후, 며칠 지나서 캐시백해 주는 방식을 이용한다. 다만 전표매입 속도가 다소 늦어서, 캐시백도 조금 늦은 편이다. [[파일:KDB Choice Hybrid Card.png|width=320px]] || 상품명 || 브랜드 || 연회비 || 비고 || || KDB Choice [[하이브리드 카드]] || Local || 면제 || || 상기의 초이스 체크카드에 [[하이브리드 카드|소액 신용한도]]와 후불교통 기능이 추가된 카드. 교통은 전월 체크카드 거래 실적 10만원 이상 이용시 건당 100원 할인. 최대 월 20건까지 할인된다.[* '''체크카드 거래 실적'''이라는 점에 주의할 것. 즉, 신용결제 및 후불교통 이용금액은 후불교통 할인을 위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KDB 초이스 체크카드와 중복 소지'''가 가능하며, '''산업은행 전산점검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다.''' 만약 예전에 [[비씨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K-First와 같이 바로비씨카드[* 그러니까,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받은 [[비씨카드]](국민BC, 농협BC, 기업BC, 신한BC 등등)는 해당사항 없다.]를 신청해서 받고 산업은행 하이브리드 카드를 신청할 경우, '''발급 거부''' 처리되기도 했었다. 지금은 가능. 후불/하이브리드는 "바로BC카드로 우회"한 것이라고 한다.[* 왜냐면 카드에 후불교통, 신용한도를 자체적으로 부여하려면 여신금융업법 제3조 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 인가를 금융당국으로 부터 받아야 하지만 산업은행은 받지 않았기 때문. 때문에 신용카드는 무조건 제휴해서 출시하는 것만 가능하며, 이는 우체국, 새마을금고도 비슷하다.] 그래서인지 [[우체국]] 하이브리드와 같이 비씨에서 직접 관리한다. 만약 우체국과 산업은행 하이브리드를 같이 받으면 통합 신용한도가 적용된다. 즉, 총 한도가 30만원이면 우체국 하이브리드로 10만원 썼으면 산은 하이브리드는 20만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 하이브리드 카드 기능은 [[비씨카드]]의 약관을 따르기 때문에 발급 여부와 신용한도는 전적으로 비씨카드에기 달려 있다. 즉, 은행의 평잔 조건과 재직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하이브리드 카드]] 발급 불가능이 뜨면 해당 은행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급 진행이 불가능하다. 전산점검, 잔액 부족으로 인한 하이브리드 결제나 양각된 카드번호 하단에 프린팅된 카드 번호를 [[삼성 페이]]나 [[ISP]] 등으로 등록하여 결제시, KDB Choice 체크 하이브리드 카드로 승인되지 않고 '''바로 듀얼 Choice카드'''로 승인된다. 이 경우 KDB Choice 체크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할 것. [[파일:KDB Check Card.png|width=320px]] || 상품명 || 브랜드 || 연회비 || 비고 || || KDB 산업은행 [[체크카드]] || Local || 면제 || 단종 || 첫 출시한 산업은행 자체 체크카드로, 이름 자체가 '산업은행 체크카드'다. 이전에 발행되었던 [[한국씨티은행/카드|한국씨티은행 A+ 체크카드]]와 유사한 편이다. '''전월 실적 30만원'''부터 시작하는 게 흠이지만 할인율이 대부분 10%이고[* 영화 할인은 2,000원 정액 할인이고, 베이커리는 '''5,000원''' 이상 결제시/점심(12~14시), 저녁(18~20)식사 결제분은 '''1만원''' 이상 결제시 5% 할인. 커피는 4천원 정액 할인이지만 보너스 항목에 있어서 할인을 받으려면 전월 실적 50만원을 요구한다.] 이게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인터넷 쇼핑몰([[옥션]], [[G마켓]], [[11번가]])에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꽤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최소 결제 금액'''이 너무너무너무 높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이는 [[한국씨티은행/카드|씨티카드]]의 "체크 + 신용카드"도 마찬가지) 쇼핑관련은 '''5만 원''' 넘게 계산해야 가능하다. 점심/저녁식사 할인은 [[한국씨티은행/카드|A+ 체크카드]]는 10원 단위까지만 환급되는 데 반해, 산업은행 [[체크카드]]는 1원 단위까지 정직하게 환급해 주긴 하다.(예를 들어 14,050원을 결제한 경우 [[한국씨티은행]]은 700원만 환급해 주지만, 산업은행은 702원을 환급해 준다.) 할인받은 거래 중에서는 주유 할인만 실적에서 제외된다. 2016년 1월 26일부터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2018년 8월 8일부터 신규 발급이 중단됐다.~~~아직 갱신재발급이 가능하다는거에 위안을 삼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