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산업은행 (문단 편집) ==== 비대면 서비스 ==== 2016년 12월 23일부터 비대면으로 입출금계좌 개설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기존의 뱅킹 앱을 통하여 개설이 가능한 입출금계좌 상품은 '바로 입출금통장'이다. '바로 입출금통장'에서의 제한사항중에 하나는 'KDB Hi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개설목적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고객들을 위한 상품이라선지는 몰라도 거래한도가 하루에 최대 100만원 이하로 제한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 한도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해제 신청일 전 3개월간 [[이자#s-1]]원가를 제외한 입금/출금거래 10건 이상 또는 계좌 개설일로 부터 3개월을 경과한 신청일 기준 예 · 적금, [[신탁#s-1]][* 이제는 본점 영업부 혹은 지역별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특정금전신탁 상품에다 자금을 묶어놓고 최소 3개월 이상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신탁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입출금계좌의 한도제한을 해제 할 방법이 사라졌다. 영업점 방문하는 방법 이외에 인터넷뱅킹으로도 가입이 가능했던 개인연금저축신탁 상품이 2017년 12월 31일 까지만 판매가 가능했었기 때문에서다. 이 문서를 보고있는 그대라면 3개월이 넘는 동안이나 큰 돈을 안쓸 자신이 없다면 신탁상품을 통한 한도제한을 푸는 일은 그냥 단념해라. MMT에 편입해서 운용되는 형태가 아니라면 3개월을 못넘기고 중도해지 할 경우엔 일정 퍼센테이지의 수수료가 뜯겨서 원금까지 까먹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금융채권|산금채]], [[펀드#s-1]] 상품 1건이상 보유 중인 상황에서는 [[인터넷뱅킹|인터넷]]으로든 [[모바일뱅킹#s-3|스마트폰]]으로든 한도제한 해제가 가능하다. [[이자#s-1]]지급과 [[은행/수수료|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전월 평잔 300만원 미만시 타행ATM수수료가 월 100회 면제인 대신 연 0.1%의 이자를 한달치로 계산한 이자밖에 안 주고... 전월 평잔 300만원 이상시 타행ATM수수료가 월 10회 면제인 대신 연 1.1%의 이자를 한달치로 계산해서 준다고 한다. 하지만 [[2018년]] [[5월 4일]]부터 '바로 입출금통장'도 'KDB Hi 입출금통장'처럼 '''조건없이 세전 연 1.0% 고정 이자를 주고, 수수료 면제 횟수도 전면 폐지'''[* 사실상 폐지이지 완전 폐지는 아니다. 일반 입출금통장과 비대면 통장 모두 1달 1000건 이상 이체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하기로 했고, [[2018년]] [[10월 22일]] 부터는 'KDB Hi 비대면 입출금통장'으로 상품명이 변경됨과 동시에 평잔을 조건으로 수수료가 면제되는 특약 내용상의 조항도 완전히 사라졌다. [* 물론 아직도 특약을 보면 비대면 서비스가 불리한 부분이 군데군데 있으므로 계좌개설 전 특약을 반드시 확인하자.][* 이외에도 위의 일반 하이뱅킹과 달리 보안 매체로 [[보안카드|안전카드]] 사용이 가능한 것도 차이점. 단, 우편수령이 불가능하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 시 보안매체를 타행 OTP로 설정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지점에 내방해서 발급 가능하며, 발급비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