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부동산원 (문단 편집) === [[금융결제원]] 청약업무의 한국부동산원 이관: [[청약Home]] === 2018년 9월 13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년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1&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3096|#]]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http://news1.kr/articles/?3425809|#]] 2018년 10월 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결제원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의 “금융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청약정보 일체와 이직희망 직원 및 처우 등을 한국감정원으로 송부하라”는 협조 요청에 대해 금융결제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인적자원을 일방적으로 강탈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결제원지부 최재영 위원장은 “주택청약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자비(自費)로 구축한 이후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통해 관리해온 귀중한 금융결제원 자산이며, 관련 지적재산권 역시 금융결제원에 속한다. 사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지적재산권을 국토교통부가 자신도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대해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약 2400만 주택청약자 정보의 제3자 이관에 대해 명백하고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보호 및 동의 없는 정보 제공 금지는 상식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약정보 이관의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가 법적 근거 및 방법 등을 명백히 제시하지 않고 보유기관에게 제3자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철저히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http://m.ddaily.co.kr/m/m_article/?no=173384|#]] 2018년 10월 2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융결제원 직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택청약업무 부당이관 규탄 및 저지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금융결제원에서 청약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은 개발, 운영, 상담인원 등을 포함해 3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업무와 연계된 15개 은행으로부터 받는 회비(예산)는 연간 대략 60억 원이다. 은행들은 청약업무 운영비 10%는 균등분담하고, 나머지 90%에 관해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조회 등이 많은 은행이 더 부담하는 실적분담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직하길 희망하는 직원 수, 조건 등을 취합해 2019년 10월 말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전달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www.etoday.co.kr/news/view/1680334|#]] 한편, 금융결제원은 1999년 건설교통부가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을 전 은행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주택청약공동업무를 추진했고, 2000년 건설교통부가 금융결제원을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지정해 청약접수, 입주자 선정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줬다뺐기~~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이 청약통장 가입자 청약전산망인 ‘[[아파트투유]]’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왔다. 20년 가까이 도맡아온 청약업무를 갑자기 한국부동산원에 내주라는 정부의 지침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결제원의 입장이다.[[http://www.g-enews.com/view.php?ud=201907171833072339620e02e8e3_1&ssk=2017011301560109486_1|#]][* 금융결제원이 주택청약업무를 맡기 전에는 한국주택은행이 이를 독점해오다가 시중은행도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국토교통부에서 청약업무의 공공기관 이관 사유로 지적한 부정행위자 점검에 대한 시스템도 2019년 추진 과제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올해 (행정안전부망과 연계해) 부정행위자 검증 프로세스를 도입하려고 했다”며 “청약시스템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더라도 (한국감정원도) 행정안전부망과 연결해 (부정행위자를) 사전에 걸러내는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40583|#]] 2018년 11월 20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시스템은 초기에 부적격자를 잘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정부가 자료를 요청하면 제때 제공을 안한다”며 “주택청약업무 이관은 금융결제원이 자초한 일”이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업무 이관 시 금융결제원 직원을 한국감정원 직원으로 고용승계하며 임금도 다 맞춰주려 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주택청약업무 이관 추진으로 관련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요구하는 주택청약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왔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는 부적격 당첨자 최소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은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의 금융결제원 직원을 한국감정원 직원으로 고용승계하며 임금도 다 맞춰주려했다는 발언에 대해 “한국감정원은 그 동안 금융결제원의 도움 없이도 주택청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며 “그런데 금융결제원 직원의 이직을 언급하는 것은 자체 역량으로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320137|#]] 2019년 7월이 되었음에도 청약업무 이관이 지연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었다. 2019년 10월부터 한국감정원의 청약업무 이관 완료를 목표로 청약시스템 가동에 앞서 8∼9월 두 달간 실전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청약시스템 이관 및 시스템 구축 작업이 지연되면서 10월부터 청약시스템 마비 위기에 빠졌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결제원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2019년 10월 이후 금융결제원이 청약업무를 이행할 권한도 시스템도, 인원도 없다. (업무 이관 예정 시점인 2019년 9월 말이 지나면) 청약업무 이관 관련 모든 책임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청약 업무 이관이 지연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관 지연 사유는 몇 가지가 거론되는데, 우선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에 청약 시스템(아파트투유) 전체를 이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금융결제원이 거부하여 한국감정원은 61억원의 예산을 들여 아파트투유와 똑같은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6/2019071602121.html|#]] 법 개정 지연도 청약업무 이관을 어렵게 하고 있다. 청약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어 업무 진행은 사실상 멈춰있다. 금융기관이 아닌 한국감정원에 청약통장과 관련한 금융정보를 넘길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청약업무를 주관할 한국감정원은 청약자들의 통장 순위와 청약통장 개설 때 은행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청약 1, 2순위 확인과 같은 청약 관련 금융정보는 청약자의 동의를 얻어 은행권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을 검토했다.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거쳐 은행권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자 국토교통부는 결국 주택법 개정을 통해 한국감정원에 정보와 제공 권한을 모두 이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와 관련하여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없이 청약 순위 확인이나 청약통장 중복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국감정원이 청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국회 공전으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단 국토교통부는 2019년 8월 중순까지 개정안이 처리되면 예정대로 10월 새 청약 시스템을 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통과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청약업무 이관시기 연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04631.html|#]] 2019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2019년 10월 1일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을 2020년 2월 1일로 연기할 계획”임을 밝혔다.[[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833&call_from=seoul_paper|#]] 이와 관련하여 금융결제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청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2020년 2월부터 새 업무로 재배치할 계획으로 2월 이후에는 청약업무 재연기에 협조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06892.html|#]][[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31/2019123100161.html|#]] 청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예정대로 2020년 1월부터 신규 아파트 청약 업무를 중단한다. 1월 17일부터는 당첨내역, 경쟁률 등의 조회 업무를 제외한 청약 접수, 입주자 선정, 부적격 관리 등의 업무를 종료한다. 1월 31일에는 주택청약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 시스템을 이어받아 2020년 2월부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34519|#]] 2019년 12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5월 29일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761|#]] 한편, 2019년 12월 말 현재 기존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던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필리버스터]]가 2020년 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주택법 개정안이 언제 처리될지 기약하기 어려워졌다. 이 경우 2020년 2월부터 당장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던 건설사들은 초비상 사태를 맞는다. 아울러 청약업무 이관에 차질이 생기면 향후 2∼3개월간 한국감정원이 청약순위 정보와 중복개설 여부에 대한 관리에 개입할 수 없어 청약시장에 대혼란이 예상된다. 한국감정원이 청약 통장 보유 여부 등 개인정보를 확인해줄 수 없어 청약통장 신규 개설도 지연되고 이로 인해 통장 가입 희망자들이 당첨 순위도 손해를 볼 수 있다. 2020년 4월 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분양일정을 서두르고 있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들도 청약 일정 수립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122502109932036006|#]] 다행히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1/33324/|주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택청약은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이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단일화해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2020년 2월 3일자로 '[[청약Home]]'이 오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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