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부동산원 (문단 편집) === 명칭 변경 논란 === '''결론: 2020년 12월 10일, 한국부동산원법 시행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사명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8149300003?input=1195m|#]] [[파일:한국감정원 로고.svg|width=300]] 한국감정원 시절의 로고 [[2018년]] [[10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2016년]] 한국감정원법 개정으로 감정원은 감정업무를 하지 않는데 이름에는 여전히 '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기관 명칭변경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일부 동의는 하지만 공공기관 중 브랜드 인지도 12위일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 이름 바꾸기가 쉽지 않고 비용과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답했다. 또한, "전 원장부터 이름을 바꾸려는 노력은 계속 해 왔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8101815543082572|#]] [[2019년]] [[6월 10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정부 부처와 [[국회사무처]], 각급법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금융기관 등에 `한국감정원이 이름을 바꿔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한국감정원이 공식적으로 민간감정업무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기관명에 `감정`이란 단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요지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문을 통해 "감정평가제도의 법률적 기초가 된 `(구)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974년 제정)에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감정업자만 상호에 `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관련법 제정·개정으로 감정평가업자 지위를 상실한 감정원 사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6/411516/|#]] 실제로 한국감정원은 관련 법안과 시행령인 `한국감정원법`이 2016년 [[1월 19일]] 제정되어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부터 토지·부동산 등의 감정평가 업무에서 공식적으로 손을 뗐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0166622426928|#]] 하지만, 2016년 5월 "한국감정원이 감정업무에서 손을 뗐는데 해외에서 감정평가기관으로 행세한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은 반박문을 통해 "감정평가업무와 관련해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13조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보상·담보평가서 검토 등을 통한 감정평가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며 "동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이 업무와 관련된 국제 교류·협력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https://opinionx.khan.kr/entry/%EA%B8%B0%EA%B3%A0%EA%B0%90%EC%A0%95%ED%8F%89%EA%B0%80-%EB%AA%BB%ED%95%98%EB%8A%94%EB%8D%B0-%EC%9D%B4%EB%A6%84%EC%9D%80-%E2%80%98%ED%95%9C%EA%B5%AD%EA%B0%90%EC%A0%95%EC%9B%90%E2%80%99|#]] 이어 "한국감정원은 민간이 수행하는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공공기관"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직접 금융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니, 금융관련 국제교류를 하지 말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반문했다. 2019년 [[7월 4일]]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을 산하 노조로 두고 있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성명을 통해 “한국평가사협회의 허위 비방이 ‘언어도단’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 협회에 불과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가가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의 명칭을 걸고 넘어져 공공기관 체계를 뒤흔들려 하는 작태에 분노한다”며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한국감정원 사명변경 요구 등 주제넘은 행태를 지속한다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응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했다.[[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8|#]] 2019년 [[7월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 명칭 관련 질문을 받고 "한국감정원이 하는 일과 명칭이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적당한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1174|#]] 이에 대해 감정평가업계 일각에서는 설립 목적에 맞게 부동산 가격정보관리를 주요 업무로 한다는 것을 기관 이름에 담아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국감정원 명칭을 '한국부동산가격정보관리공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지낸 법무법인 율촌의 전동흔 고문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업무도 분석을 목적으로 하면 필연적으로 감정평가 활동을 수반해야 하므로 유사 감정평가행위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법·기관 이름 변경이 그 출발선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7/09/2019070900152.html|#]] 2019년 [[10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이 아닌 공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을 분류하고 있는 기준은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서 한국감정원의 매출액을 보면 연간 약 1,500억 원이며 이 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올린 매출액은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감정원은 공기업 중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자체 수입액이 2분의1이 안 된다면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031|#]] 공단을 기관 명칭에 반영할 경우, 한국감정공단, 한국부동산공단 등의 명칭이 될 수도 있었다. 2019년 [[11월 1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에게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과 관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긴급히 듣고자한다"며 설문조사 문자를 보냈다. 해당 문자에는 "중개사협회, 노동조합, 회원 일부의 반대로 `한국부동산조사원`이라는 명칭은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였고,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한국부동산원`만 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좀 더 구체화시키자는 의견이고 유력하게 제시되는 대안이 `한국부동산조사관리원`"이라며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이 이름을 수용하고 감정원 사명 변경을 해야 할지, 아니면 거부하고 새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는 내년 하반기쯤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지 회장으로서 많은 고민이 있어 회원님들의 의견을 긴급으로 묻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11/943205/|#]] 2019년 [[11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안은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는 게 주된 내용이며, 김철민 의원도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492|‘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안 개정안을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9091752115발의|#]]했지만, 같은 이름의 민간업체가 존재함에 따라 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2019년 하반기에만 한국부동산원(박덕흠 의원안), 한국부동산조사원(김철민 의원안),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91122.010120709240001|한국부동산표준원]](최도자 의원안), 부동산감독원(김규환 의원안) 등 4가지 명칭 변경 관련 법률안이 집중 발의된 바 있으나 여야 이견이 격화함에 따라 회의가 속개되지 못했다.[[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11108328018219|#]][[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911151432494710073#cb|#]][[http://news.bizwatch.co.kr/article/policy/2019/12/20/0018|#]] 한편, 한국감정원 내부에서는 '부동산감독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D%95%9C%EA%B5%AD%EA%B0%90%EC%A0%95%EC%9B%90-%EC%82%AC%EB%AA%85-%EB%B3%80%EA%B2%BD-%EC%B6%94%EC%A7%84%E2%80%A6%EB%B6%80%EB%8F%99%EC%82%B0%EC%9B%90%C2%B7%EB%B6%80%EB%8F%99%EC%82%B0%EC%A1%B0%EC%82%AC%EC%9B%90-%EB%93%B1-%ED%9B%84%EB%B3%B4/ar-AAJqW1R|#]] 반대로 양홍석 한국감정원 노조위원장은 “일반 국민이 부동산 감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부동산 담보 대출 때문이며, 이 경우 은행이 감정을 의뢰하기 때문에 국민이 혼란을 겪을 일은 없다”면서 “50년간 유지해 국민에게 친숙한 기관명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30/98603772/1|#]]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한 관계자는 “(사명 변경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라 공기업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에 관한 명분이 부족하다며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의 명분은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인데, 현재 감정평가 업무는 민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시장 혼란의 명분으로 사명까지 변경해야한다는 점은 모호하다"는 주장도 있다.[[http://www.mediapen.com/news/view/478270|#]] [[2020년]] 2월 현재 [[김철민]] 의원 등이 입법발의한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다양한 명칭 변경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명칭 변경시 발생할 여러 비용 문제(로고 교체, 홍보 등)로 인해 한동안 논의의 진척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청약업무 이관, 실거래신고 조사권 확대 등으로 인해 정부 예산 업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준정부기관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1대 총선]]이 끝나고 발의만 된 상태로 한참 묶여있던 한국감정원법 개정안('한국부동산원법')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고, 5월 20일에 본회의를 통과해, 2020년 [[12월 10일]]에 한국부동산원법이 시행된다. 입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조사원'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국토위에 요청했으나 국토위 위원들은 한국부동산원 명칭이 업무 확장, 노사 협의 등을 고려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박덕흠 의원 발의안을 낙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