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부동산원 (문단 편집) == 개요 == || [youtube(UQHFgbmz2o0)] || || {{{#ffffff '''▲ 한국부동산원 공식 홍보 영상'''}}} || || [[파일:한국감정원_HQ.jpg|width=500]] || || {{{#ffffff '''▲ 한국부동산원 본사 사옥'''[br]{{{-2 [[대구광역시|{{{#fff 대구광역시}}}]] [[동구(대구)|{{{#fff 동구}}}]] [[이노밸리로|{{{#fff 이노밸리로}}}]] 291 ([[신서동|{{{#fff 신서동}}}]])}}}}}} || >'''국민 부동산 나침반''' >---- >한국부동산원의 [[슬로건]] ||'''한국부동산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부동산원 외의 자는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가격 공시 등의 업무를 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1969년에 설립되어 2019년에 설립 50주년을 맞이했다. 초기에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였으나 2016년 '한국감정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주사무소(본사)는 1981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옛 [[한국전력공사]] 본사) 부지 뒷편의 벽돌색 건물. 이후 [[서울강남경찰서]]가 2017년까지 임시로 썼고 현재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트론]]의 본사 사옥으로 쓰이고 있다.]에 있었으나, 2013년부터 [[대구신서혁신도시]] 내인 [[대구광역시]] [[동구(대구)|동구]] 이노밸리로 291 (신서동)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남쪽에 정착 중이며, 전국 각지에 지사가 있다. 상세는 [[http://www.kab.co.kr/kab/home/introduce/guide_local.jsp|한국부동산원 본·지사 안내]] 웹페이지 참조. 근거법률인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로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