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법조인협회 (문단 편집) === 김정욱 변호사(1, 2대 회장)의 주장 === * 이제 대부분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로스쿨 출신이기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론자들과의 투쟁을 하며 소수로서의 로스쿨 변호사를 대변하던 단체 성격은 이미 흐려진 상황으로,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 1대, 2대 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현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4대 회장 김기원 변호사가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를 담당하는 등 변호사 단체에서의 주요 요직을 담당하는 거물이 되었다. * 김정욱 변호사의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입후보 당시부터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법협 회장단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는 변호사협회와의 연대를 통한 법률 플랫폼과의 다툼인 듯. 외부인들의 여론은 좋지 않으나, 법률 플랫폼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한법협이 공개적으로 지지한 대한변협 회장 후보가 2차례 연속 당선되고, 법률 플랫폼을 규제하는 안건도 73%의 찬성률로 가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변호사들의 지지가 상당해 보인다. [* 변협 '밥그릇 지키기' 오명 벗으려면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69152&inflow=N]]] [* 변협의 ‘밥그릇 싸움’…뒷전 밀려난 소비자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816010008447]]]--하지만 의외로 복잡한 돈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 같기도-- [* 서울회, 한법협에 “누락된 후원금 1500만원 사용처 제대로 밝혀라”[[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43072?sid=102]]].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자본에 예속되는 사태를 우려한다.[[https://www.koreanbar.or.kr/pages/news/view.asp?teamcode=&page=2&seq=11313&types=3&category=&searchtype=contents&searchstr=]]] * 김정욱 변호사의 출마 인터뷰 당시 자신의 행동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업적 중 하나로‘네이버 엑스퍼트’와 ‘로톡’ 고발을 손꼽기도함. --역시 변호사는 고소, 고발로 업적작을 해야 제 맛(...)--. * "마치 로톡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처럼 로톡 명의로 광고를 하고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반하여 변호사 등이 아닌 자신을 수천명의 변호사를 소개시켜 법률사무를 하는 것으로 오인토록 광고하고..." [* 관련 기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1196844i]]] * 하지만 법무부는 2021. 8. "'광고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으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중개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한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고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데,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이라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관련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383]]] 고 대놓고 말하기도.. * 변호사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의견을 밝힌 것이라 사실상 TKO당한 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꿋꿋이 취하는 안하다가 --[[묻고 더블로 가]]-- 불송치, 불기소 결정이 나온 듯 하다. *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광고와 중개를 구분하는 기준을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어, 법무부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이 상당하다.[[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12119]] ◇ 금융당국 핀테크업체 정조준…“사업 접으란 말이냐” 볼멘 소리도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행위로 판단,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대다수 핀테크업체들은 금융상품 소개를 핵심 수입원으로 삼아왔다. 무료 송금, 간편결제 등을 내세워 가입자를 끌어모은 핀테크업체들은 금융상품 추천으로 수익화를 노려왔다. 이를 두고 지난 3월 금소법 시행으로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대리·중개, 자문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금융위가 문제삼은 카카오페이는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와 제휴를 맺고 연계투자서비스를 제공해온 곳이다. '''금융위는 ‘투자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계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