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문단 편집) === 건물 소유·운영권 갈등 === [[한국언론진흥재단]]과의 한국언론회관(한국프레스센터)의 갈등에 대해 서술한 문단이다. [[공공기관]]끼리 소송전을 하고 있었으나 마무리되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99|#]] 1984년 문화공보부 주도로 작성된 '한국언론회관 운영계획'에는 수입구조가 취약했던 사단법인 한국언론회관(현 한국언론진흥재단)[* 1999년 한국언론회관(1962년 사단법인 한국신문회관 설립 후 1984년 한국언론회관이 됨)+한국언론연구원(1964년 사단법인 한국신문연구소 설립 후 1981년 한국언론연구원이 됨)+한국언론인금고(1974년 재단법인으로 설립) 통합으로 한국언론재단이 되고, 2009년 한국언론재단+신문발전위원회(2005년 10월 신설)+신문유통원(2005년 11월 신설) 통합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된다. 사실 한국언론회관은 사단법인으로 민간기관 성격을 띄고 있었고, 이 때문에 5공 정권(전두환)에 회관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도 있었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짜냈는데, 1985년 신문회관 건물이 있던 자리에 정부가 주주였던 [[서울신문]]과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자금으로 지어졌음을 감안하여 서울신문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층별로 나눠 건물 소유권을 갖고,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소유한 9개층의 관리·운영권은 사단법인 한국언론회관이 맡도록 한 것이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7/2017102700392.html|#]]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이던 당시에는 광고 거래를 독과점으로 해먹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1995년 즈음 [[케이블 방송]]이 등장하면서 독점이 깨지고,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지상파 광고판매 독점마저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수익성 측면에서 비상이 걸리게 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입장에서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정부 도움은 적고 알아서 수익 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성격이 강해졌는데, 임대료 장사로라도 뽑아먹기 좋은 서울 한복판(중구 태평로)의 건물을 그냥 놔두기엔 너무 아까워졌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입장에서는 재단법인 특성상 영리성이 약한데 임대료를 물거나 쫓겨나야 되는 신세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과거 문화공보부(1968~1990년) 시절에는 소관부처가 단일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부처에서 적절한 조정이 가능했었으나,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후 2012년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소관 기관마저 바뀌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아래 있게 되면서 상위기관 간에도 잡음이 생기게 되었다. 이 때문에 2013년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한국언론회관 9개층 가운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3개 층은 공사 소유로 하고, 나머지 6개 층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유로 하되 재단이 관리·운영하는 안을 내놨다.[[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52374.html|#]] 2014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운영권 관련 계약을 2013년 12월 말일자로 파기한다고 통보했는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 독점대행으로 2015년 당기순이익 186억 원의 안정적 조직으로 성장했으나 30여 년간의 특혜를 누리고자 비정상적 계약조건을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프레스센터 운영에 따른 연간 순이익이 5억 원 정도여서 처음에 이 금액을 주겠다고 했으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거부했다. 이후 관리비 4억을 포함해 연간 9억 원을 제시했으나 역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056|#]] 결국 법정 다툼에 이르러 2016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 파기를 통보한 2014년부터 발생한 임대료와 지연손해금 등 157억원을 언론재단이 공사에 줘야 한다(서울신문 소유분 제외)며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흘러가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부장 임태혁)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2017년 1월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언론재단은 공사에게 220억 7,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결과가 확정되는 게 아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판결보다 합의가 우선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송비까지 들게 된 입장인 공사 측이 합의를 시도할 지는 미지수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측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라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http://www.hankookilbo.com/m/v/cfaf33ad9dc64f7c9489a172872f9f4d|#]][[http://news.joins.com/article/22096192|#]] 이와 관련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팔이 굽게 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관훈클럽,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6단체는 정부의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http://m.joongdo.co.kr/view.php?key=20171026010008503|#]] 신문 관련 단체들이 재단 편을 들고 있지만, 한국방송협회 등 방송 관련 단체들은 공사 편을 드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는데 이는 방송협회 자체가 각 방송사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고, 방송광고 독점이 깨진 이상 방송사들에게 공사는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문사들이 재단편을 드는 기사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신문사들이 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때문이다. 특히 중소신문사의 경우 재단의 지원금이 경영과 생존에 큰 역할을 하기때문에 그들에게 재단은 소위 "갑"이된다. 재단사업에 언론인재교육, 복지증진, 해외연수, 언론인대출 등의 사업이 있어 대형이든 소형이든 신문사들도 재단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재단측의 의견을 옹오하는 기사를 많이 낸다. 최종적으로, 2020년 12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관리·운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었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극적 합의했다. 언론재단은 30일 코바코에 부당이득금과 지연이자 일부를 지급했고 코바코는 31일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00|#]] 코바코와 언론재단은 새로운 계약조건을 세부 합의했으며(21년 1월), 언론재단은 프레스센터 12층~20층 관리·운영을 맡고 임대료를 코바코에 내는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