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문화재재단 (문단 편집) == 사업 == 한국문화재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3항). * 공연·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및 진흥 * 문화재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 매장문화재 발굴 * 전통 문화상품·음식·혼례 등의 개발·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 문화재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 문화재 보호운동의 지원 *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 [[대한민국 정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